AI 핵심 요약
beta- 천호성 전북교육감 예비후보가 17일 유아 대상 레벨테스트 금지 학원법 개정안을 환영했다.
- 개정안은 학원의 반 편성이나 원생 모집 목적의 시험·평가를 금지하며 위반 시 영업정지 등 처분한다.
- 천 예비후보는 유아기 교육이 놀이와 경험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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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스핌] 고종승 기자 = 천호성 전북교육감 예비후보가 유아 대상 레벨테스트를 금지한 학원법 개정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천 예비후보는 17일 논평을 통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개정안과 관련해 "유아 대상 시험식 평가 금지는 바람직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개정안은 일부 학원에서 반 편성이나 원생 모집을 이유로 실시해 온 유아 대상 평가를 금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필고사와 구술형 시험 등 다양한 방식의 레벨테스트가 모두 제한된다. 이는 영유아 단계부터 경쟁을 유도해 온 교육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다.
법안에 따르면 학원과 교습소, 개인과외 교습자는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이나 수준별 반 편성을 목적으로 시험이나 평가를 실시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나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부과된다.
천 예비후보는 "배움의 출발이 시험과 경쟁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유아기 교육은 놀이와 경험을 통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이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아이들이 즐겁게 배우며 호기심을 키울 수 있는 공교육 환경 조성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lbs096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