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윤건영 충북교육감이 최근 발생한 도 교육청 장학관의 몰카 사건과 관련해 원칙과 절차에 따른 최고 수준의 징계를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거듭 지시했다.
윤 교육감은 13일 오전 도교육청 기획회의에서 "수사와는 별개로 교육청 차원의 단호하고 분명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관련 부서는 징계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고, 조직 전반의 관리 체계를 다시 점검하라"고 당부했다.

그는 또 "기관과 학교를 대상으로 불법 촬영 예방 점검을 한층 강화하고,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윤 교육감은 "교육청은 어떤 상황에서도 원칙을 지키고 책임 있게 대응해야 한다"며 "학생과 교직원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끝까지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도교육청 감사관실은 지난 9일 주간 정책 회의에서 교육감의 지시를 받은 뒤 조사 계획을 수립해 자체 조사를 진행 중이다.
감사관실은 다음 주 내 조사를 마무리하고, '공무원 비위 사건 처리 규정'과 '공직 기강 확립을 위한 성 비위 근절 특별 추진 계획'에 따라 징계 결의를 요구할 예정이다.
한편 장학관 A씨는 지난달 25일 산남동 한 식당의 공용 화장실에 라이터 형태의 몰래 카메라를 설치했다가 입건됐다.
baek34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