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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서 '응급의료 차별금지법·가습기살균제법' 등 55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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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0억 달러 대미투자 체계 마련
가습기살균제 국가 책임 전환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는 12일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대미 전략적투자 체계를 마련한 '대미투자특별법'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방식을 전환한 '가습기살균제법', 가상자산을 이용한 전기통신사기 대응을 강화한 '통신사기피해방지법' 등 총 5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의결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은 지난해 11월 14일 체결된 한미 양해각서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전략적투자 추진체계 및 재원 조성·운용 방안을 담았다.

전략적투자는 조선, 반도체, 의약품, 핵심광물, 에너지, 인공지능(AI) 및 양자컴퓨팅 등으로 한정했으며, 상업적 합리성이 확보되지 않은 대미투자 추진 시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했다. 산업통상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사업관리위원회가 대미투자 후보 사업에 대한 상업적 합리성 및 전략적·법적 사항을 검토한 후, 재정경제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운영위원회에서 투자 추진의사를 정하는 중층적 의사결정 구조를 마련했다.

전략적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 출자로 자본금 2조원 규모의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신설하고 한미전략투자기금을 설치해 공사 출연금, 한미전략투자채권 등을 재원으로 미국 정부가 지정한 투자기구에 대한 출자·투자, 조선협력투자지원을 위한 대출·보증 등에 사용하도록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6.03.12 mironj19@newspim.com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체계 개편…국가 공동책임 전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은 국가의 가습기살균제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고 신속한 피해자 배상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책임 중심의 피해구제를 국가와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의 공동책임으로 전환했다.

개정법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배상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배상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피해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자금을 설치·운영하고, 재원은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및 원료물질 사업자 분담금, 정부출연금 등으로 조성하도록 했다.

◆ 가상자산 포함 '통신사기 피해자산' 확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은 가상자산사업자를 적용대상에 포함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한 피해자산의 범위를 가상자산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개정법은 제명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으로 수정했다. '피해금'을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피해자산'으로 개념을 확장함으로써 가상자산을 이용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 대응력 및 피해자 보호를 강화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6.03.12 mironj19@newspim.com

◆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기후시민회의 도입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은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하고 기후정책 수립 시 국민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법은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노인, 아동, 저소득층, 야외노동자, 농·어업 종사자, 취약시설·지역 거주자 등 생물학적 및 사회·경제적, 지리적 여건으로 인하여 기후위기 취약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기후회복력이 낮은 집단'으로 정의했다.

국가·지자체가 기후정책을 수립·이행할 때 취약계층에 대한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고 건강한 삶을 보장하도록 노력할 책무를 명시하는 한편, 국민이 기후정책을 학습·토론해 도출한 의견을 정부에 제안하는 기후시민회의를 설치하도록 했다. 정부는 시민회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

◆ 정보보호 의무 강화…기업 책임 확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은 정보보호 침해사고 예방 및 발생 시 신속한 대응,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개정법은 주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정보보호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인력과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명시했다. 중기업을 제외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임원을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로 지정하고, 정보보호를 위한 인력관리·예산편성과 정보보호 현황 등 주요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보호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매년 사업자를 대상으로 의무 준수 여부 등을 평가하도록 했다. 침해사고 관련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침해사고 발생 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그 사실을 지체없이 이용자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6.03.12 mironj19@newspim.com

◆ 유아 대상 학원 시험·평가 금지…응급의료 차별 금지에 '거주지역' 명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은 학원·교습소 등에서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을 목적으로 하는 시험·평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이다. 개정법은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유아(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을 목적으로 시험·평가를 실시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은 모든 국민이 거주지역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명시하는 내용이다.

◆ 근로감독관 명칭 '노동감독관' 변경…가정폭력 현장조사 방해 처벌 강화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은 현행 근로감독관의 명칭을 노동감독관으로 변경하고, 노동감독관 직무집행에 대한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제정법은 고용노동부 소속 '중앙노동감독관'과 지방자치단체 소속 '지방노동감독관'을 구분해 정의하고, 근로감독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 및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권한 중 중앙·지방 간의 협의체에서 사전 협의된 사항으로서 상시근로자 30명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의 감독 업무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은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현장조사 등 경찰의 신속한 조치를 보장하는 내용이다. 개정법은 벌칙 규정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했다.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은 핵심 이공계인력의 출입국 심사 시 우대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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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반차 쓰면 30분 일찍 퇴근"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반차를 사용해 하루 4시간 근무할 경우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않고 퇴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다. 근로시간 단축, 연차 휴가 분할 사용, 육아·돌봄 등으로 반일 근무 형태가 확대된 가운데 현행 법체계는 4시간 근무한 근로자에게 법정 휴게시간 30분을 부여하고 있다. 개정안은 휴게시간 때문에 퇴근이 늦어지는 불편을 해소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이르면 이번 주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4시간 근로한 경우 30분 이상, 8시간 근로한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한다. 휴식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규정됐다. 통상 8시간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점심시간 1시간이 법정 휴게시간에 해당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스마트 안전고리 시연을 하고 있다. 2025.10.15 pangbin@newspim.com 문제는 4시간 근로한 근로자가 퇴근을 희망해도 휴게시간 30분을 채우기 위해 사업장에 더 머물러 있어야 하는 어려움이 현장에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시간 단위 연차 사용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사업장별 운영 기준이 상이하고, 육아·돌봄·자기계발 등 다양한 생활 수요에 현행 제도가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개정안의 골자는 근로자가 4시간 근무 후 바로 퇴근할 것을 명시적으로 요청한 경우, 30분 휴게시간 없이 퇴근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유연성을 높인다는 것이다. 연차는 근로자의 의지에 따라 시간 단위 등으로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반차 법제화 및 반일 근무 시 휴게시간 미적용 명문화는 지난해 12월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의 논의 결과에도 포함됐다. 당시 추진단은 반차 사용의 경우 올해 법제화할 것을 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 박홍배 의원은 "반일 근무가 늘어나는 현실에서 4시간 근무 후 바로 퇴근하려는 노동자에게 휴게시간 때문에 추가로 사업장에 머물도록 하는 것은 제도와 현장의 괴리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근로시간 제도도 변화하는 노동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sheep@newspim.com 2026-03-12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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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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