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도 민생사법경찰팀이 설 명절을 앞두고 실시한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에서 축산물 이력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한 7개 업소를 적발했다.
7일 전남도에 따르면 설 명절 기간 도민 이용이 많은 식자재마트, 정육점, 농·축산물 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소고기·돼지고기 등 축산물의 원산지 표시와 이력제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특히 '한우'로 표시된 제품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료를 수거해 전문기관에 한우 여부 및 DNA 동일성 검사를 의뢰했다. 검사 결과 모든 제품이 한우로 확인됐지만 이 중 7개 업소에서 표기된 이력번호와 실제 개체 정보가 불일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도 민생사법경찰팀은 위반 업소들을 축산물 이력법 위반으로 관할 시·군에 통보해 행정처분 등 후속조치를 진행하도록 했으며 위반행위 재발 방지를 위해 향후 수시 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다.
배준 전남도 안전정책과장은 "도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 허위표시 등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앞으로도 도민이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유통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j764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