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 화순군(군수 구복규)이 여름 휴양철을 앞두고 산림 내 계곡의 불법 점용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과 정비에 나선다.
화순군은 6일 계곡 불법 점용행위 근절과 여름철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 구간을 점검하고 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산림 생태계 보호와 더불어 방문객에게 쾌적하고 질서 있는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단속 대상은 계곡 내 무단 설치된 평상, 천막, 고정식 조리시설 등 불법 시설물이다. 화순군은 산림특별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전담 단속반을 편성해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즉시 행정조치에 들어간다.
군은 우선 계도 기간을 두고 시설 소유자의 자진 철거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후에도 철거 명령에 불응하거나 불법 행위를 반복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사법처리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김두환 화순군 산림과장은 "계곡은 특정 개인의 소유가 아닌 모두가 함께 이용해야 할 공공 자산"이라며 "안전하고 깨끗한 화순 계곡 조성을 위해 군민과 상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j764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