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을 사칭한 허위 담화문을 작성해 온라인에 유포한 30대 남성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지난달 19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총 세 차례에 걸쳐 '엑스(X·옛 트위터)'와 온라인 게시판 등에 이 대통령을 사칭해 대국민 담화문 형태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율 인상, 보유세 신설' 내용이 포함된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허위 담화문이 논란이 되자 국가수사본부는 공지를 통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해 허위정보를 생산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는 심각한 사회적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경고했다.
서울경찰청은 허위조작 정보 대응 TF팀을 중심으로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이후 A씨는 지난해 12월 1일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은 '한국에서 훼손된 시신이 잇따라 발생했다'는 허위 영상을 올린 30대 유튜버 '대보짱'으로 알려진 조모 씨도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13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조씨는 지난해 10월 본인 유튜브 채널에서 "한국에서 하반신만 있는 시체가 37건 발견됐고 비공개 수사 중인 사건만 150건이다"고 주장했다.
경찰청은 중대 범죄로 인식하고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수사에 착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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