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중심 스테이블코인·거래소 소유 분산 기준 등도 논의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금융위원회가 지난 2월 6일 발생한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와 관련해 불거진 거래소의 내부통제·리스크관리에 대해 우선 자율규제를 개선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입장을 모았다.

금융위원회는 4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관련부처와 기관, 교수 등 민간위원과 함께 2026년 제1차 '가상자산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가상자산 오지급 사태에 대한 그간 경과 및 향후 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금융위와 FIU, 금감원, DAXA로 구성된 긴급대응반 점검을 통해 이용자 피해에 대한 보상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하고, 거래소 내부통제·리스크 관리 등은 우선 자율규제를 개선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에 뜻을 모았다.
금융위원회는 이와 함께 근본적으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통해 제도적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 검토안 주요 내용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위원들은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상 '가상자산' 용어를 글로벌 정합성 등에 맞게 바꾸고, 국내에서 다양한 사업모델이 가능하도록 디지털사업자에 대한 규율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장 신뢰·투명성이 제도적으로 담보될 수 있도록 거래소 내부통제기분 및 전산・보안기준 마련, 무과실 손해배상책임 부과 등 안전장치 도입도 필요함을 강조했다. 한편, 은행 중심(지분 50%+1) 스테이블코인 발행 및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소유 분산 기준 필요성 등에 대해서도 심도깊게 논의하였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새로운 기회'와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제도 정비와 시장 저변 확대라는 '두 축'(Two-Track)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향후 가상자산 정책속도를 높여가면서 법정 '가상자산 정책기구'인 가상자산위원회와 더 자주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논의내용을 토대로 DAXA의 내부통제기준 자율규제 개선, 법 제정을 위한 당정 협의 등을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dedanh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