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뉴스핌] 조은정 기자 = 완도해양경찰서가 무허가 김양식장 설치 후 이를 타인에게 임대해 임대료를 챙기는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 단속에 나섰다.
완도해경은 지난 2월 23일부터 4월 30일까지 약 두 달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단속은 최근 김 가격 상승에 편승한 불법 양식시설 설치 및 불법 임대 행위가 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앞서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해 11월 17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11주간 불법 해양시설 특별단속을 실시해 무허가 김 양식시설 운영 등 혐의로 32명을 적발했다.
특별단속 종료 후에도 완도해경은 허가 없이 시설물을 설치하고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가 지속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해경은 이러한 불법 임대가 공유수면을 사유화해 부당이득을 취하고 해상 교통안전을 해치며, 정상 조업 어민에게 피해를 준다고 지적했다.
이번 단속은 ▲무면허 양식▲양식업권 불법 임대차▲공유수면 내 불법 해양시설 설치▲양식장관리선 미지정 운항 등을 중점 점검한다. 해경은 수사과 중심의 전담 인력을 운영하고 형사기동정과 경비함정을 투입해 해상·육상 병행 단속을 추진한다.
완도해경은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완도해경관계자는 "국가 자산인 바다를 사유화해 임대 수익을 노리는 불법시설물은 철저히 근절하겠다"며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한 불법 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해 선량한 어민의 생업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ej764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