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뉴스핌] 권차열 기자 = 전남 보성군이 올해 농어민 공익수당을 가구당 70만 원으로 인상하고 다음달 13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26일 군에 따르면 이번 공익수당은 지난해보다 10만 원 늘어난 금액으로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다. 신청 마감 후 군은 3월 말까지 자격 요건과 지급 제외 대상을 확인해 4월 중 대상자를 확정, 보성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농어업이 수행하는 환경 보전, 식량 안보, 공동체 유지 등 공익적 기능에 대한 보상 제도로 전라남도와 각 시·군이 공동 추진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농어업경영체 등록 경영주 가운데 신청 연도 1월 1일 기준 전남에 1년 이상 거주하며 실제 농어업에 종사한 사람이다. 다만 농어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을 초과하거나 보조금 부정수급 이력자·공공기관 임직원·관련 법령 위반자는 제외된다.
보성군은 이번 수당을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 '보성사랑상품권'으로 지급,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농어가 소득 안정과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 기여할 방침이다. 상품권은 연 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는 사업장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 활용 폭이 넓다.
지난해 보성군은 9774가구에 총 58억 원 규모의 공익수당을 지급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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