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대신 허위 자백·보험금까지 청구…범인도피 넘어 편취 전모 드러나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검찰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해 교통사고 사건의 진범을 밝혀내고 허위 자백한 피의자를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이주희 부장검사)는 23일 "종합보험에 가입됐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된 교통사고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해 교통사고 진범을 밝혀내고 자신이 운전자라고 허위 자백한 피의자 A씨를 지난 13일 범인도피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교통사고 피해자 진술, 피해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에서 A씨가 운전자가 아닌 것으로 의심되는 데도 경찰에서 조사도 없이 종결한 점을 지적하면서 재수사를 요청했다.
재수사에 나선 경찰은 실제로 교통사고를 낸 진범은 A씨가 아닌 A씨의 지인이었고, A씨가 경찰에 허위로 진술했다는 사실을 발견한 뒤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관계인 조사, 범죄 전력 분석 등 보완수사를 통해 피의자가 보험 가입을 하지 않은 진범을 대신해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한 사실을 확인하는 등 범인도피가 사실은 보험금 편취 과정의 일환이라는 점을 규명해 범행 전모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불송치 사건을 충실히 검토하고 보완수사가 필요한 사건은 적극적으로 수사해 실체적 진실이 규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yek10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