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뉴스핌] 남효선 기자 = '대구경북통합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앞둔 가운데 경북도의회 경북대구행정통합특별위원회(통합특별위)가 23일 4차 회의를 속개하고 국회 행안위를 통과한 대안 법안에 대한 대응방향을 집중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월 27일 제3차 회의 및 의원총회에서 제기된 도의원들의 우려 사항과 요구 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후속 보고를 청취하고, 국회 입법 과정의 변화에 따른 신속한 대응책 마련을 위해 소집됐다.

이날 회의에서 경북도 집행부는 정부의 불수용 또는 수정 의견에도 불구하고 핵심 특례와 특별법 내용이 대폭 반영돼 당초 335개 조문에서 56개 조문이 늘어난 391개 조문으로 행정 통합을 위한 특별법 체계의 구조와 내용은 어느 정도 갖추어졌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집행부는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 중인 재정 분야 및 일부 지역 요구 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특례에 대해서도 추가 반영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합특별위 위원들은 "도민이 요구한 핵심 특례조항이 정부의 반대로 삭제되거나 선언적 문구로 후퇴한 점"을 강하게 지적하고 "향후 입법 과정에서 핵심 사항이 반드시 추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촉구했다.
특히 통합특별위원들은 북부 지역 균형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관련 사항과 낙후 지역 발전 문제 및 분산 에너지 특화 지역 특례 등 통합 시 지역 발전에 필요한 사항의 입법화가 미흡한 것과 관련 "추가 입법 과정에서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배진석 위원장은 "국회 대안 법안 통과는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적인 입법화 단계에 진입하였음을 의미하는 중요한 분기점"이라며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법안의 문구 하나, 시행령 조항 하나가 경북 도민의 삶과 지역 균형 발전에 직결되는 만큼, 지역별 유불리를 떠나 문제를 조율하는 역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특위는 입법 절차 전 과정을 면밀히 추적하고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도민의 입장을 일관되게 관철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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