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3 조항'에 상반기 선고 압박…尹 체포방해 기한 4월 16일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재판부가 23일 본격 가동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 2건은 전담재판부 배당이 끝났지만,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은 아직 배당되지 않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서울고법 형사1부와 형사12부는 이날부터 내란전담재판부로서의 업무에 착수했다. 당초 내란전담재판부 배당 대상으로 거론된 사건은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2심, 한 전 총리의 내란우두머리방조 등 혐의 2심, 이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2심 등 총 3건이었다.
![]() |
서울고법 관계자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은 제1형사부, 한 전 총리의 내란우두머리방조 등 혐의 사건은 제12-1형사부(형사12부 산하 세부 합의부)에 배당됐다"며 "사건 배당은 원칙적으로 전산을 통한 무작위 방식으로 이뤄진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전 장관의 경우 항소 이후 아직 서울고법에 사건이 송부되지 않아, 현재 서울고법에 접수되지 않은 상태"라며 "접수 이후 배당이 결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두 재판부는 기존에 배당됐던 사건들을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하고 내란 특검이 기소한 사건만 전담해 심리하게 된다.
내란전담재판부는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설치된 전담 체계다. 서울고법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법조 경력 17년 이상, 법관 경력 10년 이상인 판사들 가운데 전담부 구성원을 선정했다.
서울고법 사무분담위원회는 지난 1월 법관 정기 인사 결과를 토대로 형사재판부 16곳을 구성했다. 이후 전체 판사회의에서 재판부 소속 법관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거나 사법연수원 동기 관계 등으로 사건을 맡기 어려운 재판부 3곳을 제외했고, 나머지 13곳을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을 해 형사1부와 형사12부를 내란전담재판부로 지정했다.
형사1부는 윤성식 고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4기)가 재판장을 맡고, 민성철 고법판사(29기), 이동현 고법 판사(36기)가 참여한다.
형사12부는 이승철 고법판사(26기), 조진구 고법판사(29기), 김민아 고법판사(34기)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다. 세 판사가 대등한 위치에서 심리·합의를 하고 사건별로 재판장을 나눠 맡는 방식이다.
특검법 제11조(재판기간 등)에는 이른바 '6·3·3' 조항이 포함돼 있다.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재판을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진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1심은 공소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2·3심은 전심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사건 항소심은 이르면 심리 기한인 4월 16일 안에,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은 각각 4월 하순, 5월 중순 이내 선고가 내려질 전망이다.
한편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도 2심으로 가게 될 경우 내란전담재판부가 사건을 맡게 된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측은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해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다"라며 "법적 절차는 아직 남아 있다"는 입장이다.
yek10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