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사업장에서 법 위반 확인…261건 적발
임신 중 노동자 초과근로한 항공사 1곳 확인
올해 장시간 노동 감독 물량 200곳으로 확대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장시간 노동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한 정부의 실근로시간 단축 기조 아래 고용노동부가 제조업과 항공사를 대상으로 한 기획감독 결과를 내놨다. 장시간 노동 의심 사업장 49곳을 들여다본 결과 모든 사업장에서 근로기준·산업안전 법 위반 사항 261건이 적발됐다. 임신·출산 전후 여성 노동자 보호 규정을 어긴 항공사까지 드러났다.
노동부는 장시간 노동 기획감독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감독은 지난해 10월부터 2~3개월간 제조업 중심 사업장 45곳과 항공사 4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노동부는 장시간 노동이 산업재해 발생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장시간 노동 발생 구조 자체를 개선하기 위해 이번 감독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감독 대상 사업장은 제조업체 가운데 교대제 적용 사업장 30곳, 특별연장근로제를 반복 사용하는 사업장 15곳이 선정됐다. 이들 사업장에는 근로기준과 산업안전 관련 감독을 통합 실시했다.

항공사의 경우 지난해 7~8월 운영한 익명제보센터에 승무원의 근로기준 위반 사례가 다수 접수된 점을 고려해 근로조건 중심으로 점검이 이뤄졌다.
감독 결과 사업장 45곳과 항공사 4곳 모두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확인된 위반 사항은 261건으로, 근로기준 관련 내용 179건 및 산업안전 관련 위반 사항 82건이 적발됐다.
제조업 등 사업장 45곳에서는 243건의 근로기준·산업안전 분야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연장근로 한도 위반이 적발된 사업장 24곳 가운데 21곳은 교대제 운영 사업장으로 확인됐다.
주요 위반 내용으로는 ▲연장근로 한도 위반 24곳(53.3%)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금품체불 29곳(64.4%, 약 22억3000만원) ▲특별연장근로 인가 시간 미준수 등 5곳(11.1%) ▲보건건강관리 조치 미이행 24곳(53.3%) ▲안전보건 교육·관리 체계 미이행 29곳(64.4%) 등이 확인됐다.
산업안전 분야에서는 특수건강진단 미실시 등 32건의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총 과태료는 1억500만원으로, 보건 및 건강관리 조치 미이행 3056만원, 교육관리 체계 미이행 5164만원,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미게시 및 안전보건표지 미부착 등에 2344만원이 부과됐다. 추락·감전·질식 등 주요 중대재해가 예상되는데도 안전·보건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3곳도 즉시 범죄인지했다.

항공사의 경우 4곳에서 18건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브리핑 시간 등을 제외하고 순수 비행시간만 근로시간으로 인정한 3곳은 야간근로수당 약 7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곳은 기간제 승무원을 차별, 비행수당 5억5000만원을 미지급했다.
항공사 1곳에서는 임신 중 노동자의 근무시간 제한 규정을 위반했고 2곳은 산후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노동자의 근로시간 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부는 근로시간 위반 등에 대한 시정지시, 금품체불 전액 지급 등을 지시했다. 항공사에는 특히 연차휴가 시기 변경 절차를 제도적으로 정비하도록 개선 권고 조치했다.
노동부는 올해 장시간 근로 기획감독 대상 사업장을 200곳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장시간 노동은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구조적 문제"라며 "이번 기획 감독을 통해 교대제·심야 노동·특별연장근로 운영 과정에서 현장의 문제를 분명히 확인한 만큼, 이를 개선하는 데 감독 역량을 집중하고 구조적 문제해결을 위한 야간 노동 규율 방안 마련 등 제도개선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