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 재정위기 대비
[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부산 남구)은 광의의 국가부채(D4)를 정부가 투명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박 의원은 국가재정법 및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발의했다. 정부 및 공공기관 부채에 공적연금 충당부채까지 포함한 D4 국가부채 관리와 발표를 명시했다.
의원실 집계에 따르면 2024년 D4 국가부채는 4632조원에 달한다. 기재부의 공공부문 부채(D3) 1738조원에 국민연금 미적립부채 1575조원, 군인연금 267조원, 공무원연금 1052조원을 더한 수치다. 국민 1인당 9000만원 수준이다.
현행법상 연금 등 사회보장은 별도 법률로 재정 추계를 관리해 통합 부채 관리가 미흡하다. 개정안은 국가재정법에 통합장기재정추계 도입과 국가회계법에 연금충당부채 분석보고서 의무작성을 신설했다.
저출산·고령화로 연기금 고갈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미래 재정위험 대비와 건전성 확보가 목적이다.
박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현금살포 정책으로 나랏빚을 늘리면서 D4 실상을 공개하지 않는다"며 "아기가 9000만원 빚을 지고 태어나는 현실을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