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도가 임산부 편의를 위해 지난해 전국에서 처음 시작한 디지털 임신증명서 발급을 2월부터 온라인으로 확대한다.
올해부터는 도의 임신·출산·육아 통합 플랫폼인 '가치자람'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도내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와 2026년 분만예정자다. 기존 '산모수첩'이나 '임신확인서' 없이 모바일 증명서로 각종 우대 혜택을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민간 앱을 통해 운영됐으나, 올해부터 '가치자람'으로 시스템을 일원화했다.
신청 후 이미지 파일 형태로 내려받아 스마트폰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으며, 기존 이용자도 재발급 가능하다.
발급된 증명서는 분만(예정)일 후 6개월까지 도내 공공시설 163곳의 임산부 패스트트랙·전용 주차구역 이용 시 사용할 수 있다.
청남대, 조령산자연휴양림 등에서도 입장료 할인 등 혜택이 제공된다.
충북도는 2023년 '임산부 예우 및 출생·양육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맘편한 태교패키지', '군 지역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등 정책에도 모바일 증명서를 연계하고 있다.
곽인숙 도 인구청년정책담당관은 "가치자람에서 증명서 발급뿐 아니라 각종 임신·출산 정책 정보도 함께 제공할 계획"이라며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충북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baek34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