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월 사업자 선정 및 자금 배정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오는 25일까지 고물가와 사료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2026년 상반기 축산농가 사료구매자금 수요조사'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을 완료한 농가와 법인을 대상으로 하며 미등록 농가는 등록 절차 이행 후 하반기 추가 신청이 가능하다.

사료구매자금은 축산농가가 사료를 현금으로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연 1.8%의 저금리로 2년간 융자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규 사료 구입과 기존 외상 사료대금 상환에 사용할 수 있으며 올해 경남 지역 지원 규모는 약 971억 원으로 예상된다.
지원 한도는 농가당 최대 6억 원, 또는 마리당 지원단가를 사육두수에 곱한 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결정된다. 모돈이력제, 암소비육지원사업 등 정부 정책 참여 농가는 최대 9억 원까지 확대 지원된다.
우선지원 대상은 ▲2024~2025년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아프리카돼지열병 피해 농가▲외상사료 상환 농가▲전업농 기준 이하 농가▲질소저감사료 등 환경부담 저감 실천 농가 순으로 정해졌다.
청년창업농과 전업농 기준 초과 농가도 신청 가능하며 올해부터는 양돈 사육두수의 30% 이상을 경매로 출하한 '경매출하 우수 농가'가 새롭게 우대 대상에 포함됐다.
도는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해 3~4월 중 사업자 선정과 자금 배정을 마무리하고 대출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신청자는 대출 취급기관(지역 농협·축협)과 같은 시·군 내에 거주해야 하며 세부 사항은 각 시·군 축산 관련 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박동서 경남도 축산과장은 "축산농가의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군과 협력해 수요조사를 추진하고 사료구매자금이 신속히 지원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