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자산유동화법 개정에 따라 유동화증권 정보공개가 대폭 확대되면서 관련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통합정보시스템이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자산유동화시장 전반의 투명성과 감독 기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예탁원은 개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춰 기존 유동화증권 통합정보시스템을 확대 개편하고, 지난해 1월 12일부터 안정적으로 운영 중이다. 개정법은 유동화증권 발행 전 과정에 대한 정보공개 의무를 새로 도입해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 법령에 따라 유동화전문회사 등은 유동화증권 발행 시 발행내역과 자산유동화계획, 의무보유 내역, 신용보강 관련 사항 등을 예탁결제원을 통해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통합정보시스템은 정보 수집 기능을 담당하는 'e-SAFE'와 투자자 및 시장에 정보를 제공하는 'SEIBro'로 구성됐다.
투자자는 SEIBro를 통해 유동화증권의 발행·공시·매매·신용평가 정보를 일괄 조회할 수 있다. 금융당국 역시 위험보유 의무(5%) 이행 여부를 포함한 시장 전반의 현황을 상시 점검할 수 있게 됐다.
실제 운영 현황을 보면, 법 시행 이후 지난해 말까지 증권사 25곳, 은행 4곳, 주택금융공사와 부동산신탁회사 등 기타 기관 17곳 등 총 46개 기관이 시스템에 참여했다. 이들이 등록한 유동화증권 발행내역은 총 3341건으로, 등록유동화 196건, 비등록유동화 3145건으로 집계됐다.
이번 개편은 금융당국의 자산유동화시장 리스크 관리 강화 기조에 발맞춘 조치다. 예탁결제원은 2021년 1월 통합정보시스템을 처음 구축했으나, 이후 공시 연계 확대와 신용보강·기초자산 분류체계 정비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전면 개편에 착수했다. 특히 개정법 시행으로 실물발행 및 해외발행 유동화증권까지 정보공개 대상이 확대되면서 발행내역과 의무보유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재설계했다.
예탁결제원은 제도 안착을 위해 법령 개정 지원과 시스템 개발, 참가자 교육을 병행했다. 금융위원회 법 개정 실무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해 하위 법령과 감독규정 정비를 지원했으며, 유동화증권 정보의 수집·관리·공개 절차를 담은 내부 업무규정도 마련했다. 아울러 신용보강 및 기초자산 분류체계를 세분화하고, 위험보유 의무 감독 기능도 새롭게 반영했다.
시장 참여자를 대상으로는 총 네 차례 설명회를 열어 제도 변경 사항과 시스템 이용 방법을 안내했고, 업무 매뉴얼을 배포해 실무 혼선을 최소화했다.
예탁결제원은 통합정보시스템 운영을 통해 투자자의 정보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고, 금융당국의 사전적 리스크 관리 기능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통합정보시스템 운영기관으로서 투자자 보호와 시장 투명성 제고에 기여하겠다"며 "정책 지원과 시장 안정 기능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hkj7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