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기각·위법수집 주장 배척…알리바이도 인정 안 돼"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1차 주포에게 "재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게 해주겠다"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13일 오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791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무원과의 친분 관계를 이용해 형사 사건을 무마해 주겠다며 금품을 수수했다"며 "공무의 공정성과 사회 일반의 신뢰를 해치는 범행으로 근절을 위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김건희 특검법상 수사 대상 범위를 벗어나 공소 기각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관련 범죄로서 수사 범위에 포함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사 준비 기간 중 수집된 증거의 위법 수집 주장도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고 증거 능력을 배제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기각했다.
핵심 증거인 이정필 씨 진술에 대해서도 "일관되고 신빙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피고인이 주장한 알리바이 역시 "범행을 탄핵할 정도로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배척했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집행유예를 받게 해주겠다며 2022년 6월∼2023년 2월 25차례에 걸쳐 1차 주포인 이정필 씨로부터 8100만 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특검 측은 이 전 대표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8390만 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편 이 전 대표 측은 결심 공판에서 "별건 수사에 따른 절차적 하자"를 주장하며 공소 기각을 요청했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