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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육'한다며 10세 아들 때려 숨지게 한 친부, 징역 11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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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이 20일 아동학대치사 친부 서씨에 징역 11년을 확정했다.
  • 서씨는 25년 1월 10세 아들을 야구방망이로 20~30회 폭행해 사망케 했다.
  • 1심 12년에서 2심 11년으로 감형됐으나 상고가 기각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대법 "양형 심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어" 상고 기각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훈육을 이유로 10세 아들을 야구방망이로 수십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부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11년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서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서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사진은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서씨는 2025년 1월 인천 연수구의 한 아파트에서 훈육을 이유로 자신의 아들(당시 10세)을 알루미늄 재질 야구방망이로 20~30회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서씨는 피해 아동이 학습지 숙제를 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집을 나갔다는 말을 듣고 혼내야겠다고 마음먹은 뒤, 피해 아동이 반항하자 폭행을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씨는 피해 아동에게 엎드린 상태로 엉덩이를 맞게 하려다 이에 응하지 않자 양쪽 팔과 넓적다리, 등 부위 등을 반복적으로 때렸고, 피해 아동이 손으로 막거나 옷장 등으로 도망치자 손등·손가락·발등까지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아동은 다음 날인 1월 17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발성 둔력 손상에 따른 외상성 쇼크로 사망했다.

1심은 "어린 피해 아동을 상대로 한 일방적이고 무차별적인 폭력으로 사망이라는 회복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2심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징역 11년으로 감형했다.

이에 대해 서씨는 양형이 부당하다며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상고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징역 11년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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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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