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시 행동강령 위반 처분 예정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창원시는 공직사회 내 뿌리 깊은 불합리한 관행으로 지적돼 온 이른바 '간부 모시는 날'의 완전한 폐지를 위해 고강도 근절 대책에 나섰다.
'간부 모시는 날'은 하급 직원이 순번을 정해 개인회비나 급량비 외상 등으로 간부의 식사를 대접하는 관행으로, 정부는 이를 부패·갑질 행위로 규정하고 근절 의지를 강하게 밝힌 상태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다음달 제3차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유경험률이 높은 기관명을 대외 공개할 방침이다. 국민권익위원회 역시 청렴포털 내 신고 게시판을 운영해 적발 시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시는 10일 간부공무원 대상 '간부 모시는 날' 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하고, 부서장을 중심으로 한 자정 노력을 당부했다. 지난해 실시된 2차 실태조사에서 근절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간부의 인식 개선'이 꼽힌 만큼, 간부 스스로가 먼저 인식 전환과 솔선수범에 나서야 한다는 취지다.
시는 전 부서에 근절 협조 공문을 시달하고 신고 절차를 안내하는 등 조직문화 개선에 본격 착수했다. 이와 함께 감사관실은 2월 9일부터 3월 31일까지를 '집중 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창원시 익명공익신고센터(케이휘슬)를 통해 익명 제보를 접수한다.
신고 결과 하급 직원의 의사에 반한 식사 요구나 사비 대접 행위가 확인될 경우, 공무원 행동강령상 '부당행위 금지' 및 '금품수수 금지' 위반으로 엄정 처분할 계획이다.
시는 집중 기간 이후에도 상시 신고체계를 유지해 모든 불합리한 관행이 사라질 때까지 철저한 감시를 이어갈 방침이다.
장금용 창원시장 권한대행은 "간부의 의지와 솔선수범 없이는 잘못된 관행이 근절될 수 없다"며 "부서장을 중심으로 전 직원이 경각심을 갖고, 구시대적 관행이 시 조직에서 완전히 사라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