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뇌물 혐의로 기소했으나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국토교통부 서기관의 항소심이 오는 26일 시작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오는 26일 오전 11시 30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국토부 서기관 김모 씨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1심은 "이 사건 뇌물 수수 범행은 양평고속도로 사건과 범행의 시기, 장소, 범죄 유형, 인적 연관성 측면에서 합리적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공소기각은 형식적 소송조건이 결여된 경우 검찰의 공소제기 자체를 무효로 해 사건 실체를 심리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판단이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이 양평고속도로 사건과 관련성을 가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가지고 수사를 개시할 수는 있었다고 보인다"면서도 "이후 취득한 증거에 따르면 뇌물수수 사건은 양평 고속도로 사건과 무관하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군다나 지난해 9월 특검법 개정으로 관련 사건 범위가 명확하게 한정된 상황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수사·공소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충분히 명백해졌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1심 판단에 대해 "특검 수사 대상 범위에 관한 중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면서 항소했다.
김씨는 2023년 6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용역업체 A사가 국도 옹벽 공사 용역을 맡을 수 있도록 도운 대가로 A사 대표 B씨에게 현금 3500만 원과 골프용품 상품권 1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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