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성비위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보협 전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이 9일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정빈 판사는 이날 오전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김 전 대변인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김 전 대변인은 2024년 7월 택시 안, 같은 해 12월 노래방에서 여성 당직자 A씨에게 신체 접촉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김 전 대변인 측 변호인은 "택시에 같이 탔으나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없었다. 노래방에서 다수 동석자와 노래 부르는 과정에서 어깨동무 등 신체 접촉이 여러 번 있었을 수 있지만 성추행 고의는 없었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또한 "검찰 측으로부터 확보한 증거기록에 마스킹 처리가 너무 많이 돼 있어서 누가 (현장을) 봤는지 등을 파악하기 어렵다. 택시 상황과 관련해선 택시기사가 (상황을) 목격했는지 등에 대한 증거기록이 제출돼 있지 않다"며 증거 인부를 밝히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으며, 다음 달 12일 재판을 속행하기로 했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