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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학도의 호주 다이어리] 실전 현지살이 ① 휴대폰 개통부터 숙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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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학도의 호주 다이어리]는 호주 브리즈번에서 어학연수를 하고 있는 장해윤 대학생 인턴기자의 생생한 호주 체험기다. 장 기자에게 호주는 다양한 국적과 문화적 배경을 지닌 사람들과 함께 호흡하며 국제적 감각을 키울 수 있는 요람이라 한다. '어학연수편'을 시작으로 장 기자가 전할 글들은 글로벌 재원으로 성장하고픈 이들에게 소중한 경험을 공유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브리즈번=뉴스핌] 장해윤 대학생 인턴기자 = 호주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어학연수의 진짜 시작은 생활 적응이다. 공항을 나서며 마주하는 것은 영어 시험이 아니라 휴대폰 개통, 숙소 이동, 은행 계좌 개설 같은 현실적인 과제들이다. 이 글은 호주 도착 전 준비부터 초기 정착까지 실제로 겪었던 과정과 도움이 되는 필수 정보들을 정리했다. 처음 호주에 도착한 유학생이라면 반드시 거쳐야 할 단계들이다.

호주를 상징하는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장해윤 대학생 인턴기자]

◆ 비행기 타기 전, 한국에서 끝내야 할 준비들

출국 전에 한국에서 준비해야 할 것은 해외 결제가 가능한 카드와 기본적인 영문 서류들이다.

여권과 비자 승인서, 입학확인서(COE)는 종이로 출력해 두고, 휴대폰에도 PDF 파일로 저장해 두는 것이 안전하다. 특히 입국 심사나 초기 행정 절차에서 즉시 제시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 사전 준비가 중요하다.

여기에 더해 개인적으로 복용 중인 약이 있다면 영문 처방전을 미리 발급받아 두는 것이 필요하다.

호주는 음식과 의약품 반입 규정이 까다로운 편이기 때문에 상비약을 가져오는 경우에도 약 이름과 용도를 영문으로 정리해 휴대폰에 저장해 두면 입국 과정에서 도움이 된다. 작은 준비지만 불필요한 오해나 지연을 줄일 수 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준비는 휴대폰 데이터 환경이다.

단기로라도 이심(eSIM)을 미리 등록해 두면 비행기 착륙 직후부터 바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어 가족에게 도착 소식을 전하거나 이동 경로를 확인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실제로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예약해 둔 한인 택시 기사와 연락을 주고받아야 했는데 데이터가 즉시 연결되면서 이동 과정이 훨씬 수월했다.

공항에서 바로 숙소로 이동해야 한다면 한인 택시를 미리 예약해 두는 것도 좋은 선택이다. 낯선 환경에서 영어로 택시 기사와 소통해야 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카카오톡 오픈채팅 등을 통해 한국에서 미리 예약이 가능해 심리적인 안정감도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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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국 전 체크리스트, 한국에서 챙겨가면 좋은 생활용품

출국 전 짐을 꾸릴 때는 현지에서도 구할 수 있는 물건과 한국에서 준비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인 물건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장 먼저 추천할 준비물은 스킨케어 제품이다. 피부에 직접 닿는 제품은 사용하던 것을 그대로 가져가는 것이 안전하다.

호주에도 한국 브랜드 스킨케어 제품이 유통되고 있지만, 가격이 한국보다 훨씬 높은 경우가 많다.

무엇보다 새로운 제품을 사용하다 피부 트러블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룸메이트가 현지에서 처음 구매한 스킨케어 제품으로 인해 피부염 증상이 나타나 병원을 찾는 사례를 보기도 했다.

평소 잘 맞던 기초 제품은 여유 있게 준비하는 편이 좋다.

속옷과 수건류 역시 한국에서 준비하는 것을 추천할 만한 품목이다.

가격과 품질 면에서 한국 제품의 선택지가 훨씬 다양하고, 합리적인 경우가 많다. 호주 현지에서도 구매는 가능하지만, 초기 정착 비용을 고려하면 한국에서 미리 챙겨오는 편이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호주 마트에 진열된 유심 카드 [사진=장해윤 대학생 인턴기자]

◆ 호주 도착 직후, 초기 정착의 첫 단추

호주 도착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휴대폰 개통이다. 휴대폰 번호는 은행 계좌 개설, 어학원 등록, 구직 등 거의 모든 생활 절차의 출발점이 된다. 번호가 없는 상태에서는 기본적인 행정과 일상 업무가 지연되기 쉽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좋다.

휴대폰 개통 방법은 크게 이심(eSIM)과 현지 유심(SIM 카드), 두 가지로 나뉜다.

eSIM은 별도의 유심 교체 없이 즉시 개통이 가능하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지만, eSIM을 제공하는 휴대폰 기종이 정해져 있고, 호주의 외곽지역에서는 속도저하가 발생하거나 연결이 끊길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 공항이나 호주 마트에서 구매가능한 현지 유심은 현지의 주된 통신사를 사용하기 때문에 데이터 품질이 안정적이고 요금제 선택의 폭이 넓다. 다만, 유심핀을 따로 준비해야하고, 기존 유심의 분실 위험이 존재한다.

휴대폰 번호를 개통했다면 다음 단계는 은행 계좌 활성화다.

호주에서는 온라인으로 계좌 개설 신청이 가능하지만 실제 사용을 위해서는 은행 지점을 직접 방문해 신분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과정을 완료해야 카드 사용과 계좌 이체가 정상적으로 가능해지므로 도착 후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은행 방문 일정을 잡는 것이 좋다.

기숙사 내 스터디 라운지 [사진=장해윤 대학생 인턴기자]

◆ 숙소 선택의 기준: 기숙사·셰어하우스·홈스테이 비교

호주에서 장기 체류를 계획한다면 숙소 선택은 초기 정착의 만족도를 크게 좌우한다.

기숙사는 보안과 관리가 잘 갖춰져 있고, 무비 나이트나 보드게임 파티 등 입주자를 위한 자체 프로그램이 다양해 외국인 친구를 사귀기에도 유리하다.

다만 공유 주택(share house: 이하 셰어하우스)에 비해 비용 부담이 크고, 룸메이트가 국적이나 성별을 가리지 않고 무작위로 배정된다는 점은 단점으로 꼽힌다. 룸메이트와의 궁합에 따라 생활 만족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셰어하우스는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현지 생활을 경험할 수 있는 선택지다.

한국인 집주인을 선호한다면 카카오톡 오픈채팅이나 호주 한인 커뮤니티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고, 브리즈번 지역의 경우 '썬브리즈번'과 같은 한인 사이트가 널리 이용된다. 외국인 집주인도 상관없다면 플랫메이츠(Flatmates)나 페이스북 그룹을 통해 구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대부분의 셰어하우스는 온라인 지원 이후에도 인스펙션(직접 방문하여 살펴보는 것)이 필수이며, 사진만 보고 계약하는 경우는 드물어 일정에 여유를 두고 여러 곳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홈스테이(homestay)는 초기 적응 단계에서 선택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학원에서 만난 학생들에 따르면 집에서도 영어를 사용해야 하는 환경이 자연스럽게 조성되고 식사가 제공된다는 점에서 편리하다는 평가가 있었다.

다만, 음식이 입맛에 맞지 않거나 샤워 시간 제한·부엌 사용 규칙 등 가정별 생활 규율로 인해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가 다수였다.

이러한 이유로 홈스테이에 장기 거주하기보다는 1~2개월 정도 머문 뒤 셰어하우스로 옮기는 사례가 많았다.

결국 어떤 숙소가 '정답'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보안과 관리, 커뮤니티를 중시한다면 기숙사, 비용과 자율성을 원한다면 셰어하우스, 초기 정착과 영어 노출을 원한다면 홈스테이가 각각의 장점을 가진다. 자신의 체류 목적과 생활 스타일을 고려해 숙소를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호주 생활에 필수인 앱은 이것

호주 생활을 시작하며 가장 먼저 갖춰야 할 앱은 은행 앱이다. 

실제로 호주에서는 현금을 사용할 일이 거의 없고, 카드나 휴대폰 페이 결제가 일상화돼 있다. 특히, 외국인 친구들과 식사나 장보기를 함께하는 일이 잦은 유학생의 경우 비용을 송금하기 위해 호주 은행 계좌와 은행 앱은 필수적이다.

길찾기에는 구글 맵(Google Maps)이 기본적으로 사용된다. 버스·기차·페리 노선은 물론 실시간 운행 정보, 시간표까지 확인할 수 있어 초기 정착 단계에서 특히 유용하다.

생활비 절약에 도움이 되는 앱들도 있다.

대형 마트인 울워스(woolworths)를 자주 이용한다면 포인트 적립과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리워즈(Rewards) 앱이 유용하다.

또한, '투 굿 투 고(Too Good To Go)' 앱을 활용하면 마감 시간까지 남은 음식을 정가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물가가 높은 호주에서, 한 끼 식사를 절반 가격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앱으로 꼽힌다.

호주에서의 초기 정착은 복잡해 보이지만 필요한 순서만 알고 있다면 훨씬 수월해진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하고 올 필요는 없지만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는 알고 오는 것이 중요하다. 이 글이 호주에서의 첫 일주일을 조금 덜 낯설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어학연수의 시작은 일상에 적응하는 순간부터다.

*글쓴이 장해윤은 성신여자대학교에서 지리학과를 전공하고 국제통상학을 복수전공 중인 대학생이다. 2025년 8월부터 어학연수를 위해 호주 브리즈번에 머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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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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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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