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상황 일회성 지급 정의 확립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30일 민생지원금 지급 조례안 수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수정안 핵심은 보편적 지급에 한정하지 않고 재정 여건·정책 목적에 따라 선별적·차등적 지급 근거를 명확히 한 점이다. 지급 대상 조항에 소득 수준·재산 상태·위기 상황 정도를 종합 고려해 제한·차등 지급 가능 단서를 추가했다.
조례 유효기간 조항을 삭제했다. 민생지원금은 재난 등 위기 상황 한시적·일회성 지급으로 정의되며 지급 여부·규모는 예산 편성·도의회 의결로 결정되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허동원 위원장은 "이번 의결로 도민 생활 안정 취지를 유지하면서 정책 실효성·재정 합리성을 높이는 제도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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