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전경찰청과 자치경찰위원회는 다음달 설 명절 기간을 맞아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이용객 편의 증진을 위해 지역 내 7개 전통시장 주차 단속을 유예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연휴 기간에는 연중 주차가 허용되는 8곳 외에 인동·가수원·법동·노은·유성·송강시장 및 신탄진5일장 등 7곳을 대상으로 다음달 2일부터 18일까지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가 허용된다.

이번에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경찰과 시·구청 협조하에 도로 여건을 고려하고 시장 상인회등 의견을 수렴해 선정됐다.
경찰은 시행기간 동안 시·구청에 요청해 주차허용 구간 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주차단속을 유예할 계획이다.
한편 대전경찰청은 시장주변 소통에 큰 지장을 초래하는 2열주차와 황색복선, 소방시설 구간 등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구간, 허용 구간 외 주차, 2시간 이상 장기 주차 차량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 할 예정이다.
jongwon345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