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정신장애인 동료 지원인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보건복지부(복지부)에 권고했다. 정신장애인 동료 지원 제도는 치료·회복 과정을 경험한 정신장애인이 다른 정신장애인을 상담하고 교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다.
인권위는 지난해 12월 16일 복지부 장관에게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과 관련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인권위는 복지부가 지난해 10월 17일 입법예고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동료 지원인 제도 기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인권위는 복지부에 주간형으로 운영되는 동료지원쉼터를 24시간 종일형 쉼터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인권위는 현재 2명 이상인 인력 기준도 위기 대응에 한계가 있다며 재검토를 제안했다.
인권위는 또 정신의료기관 중심으로 동료 지원인을 교육할 경우 임상 지식 전달 중심으로 흐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밖에 인권위는 시행규칙에 동료 지원인 자격 요건과 결격 사유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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