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협회 법정단체화…책임 강화
주차장 출입구 방해·장기주차 과태료 신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가 추진해 온 주요 생활밀착형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부동산 거래질서와 교통·주차 안전, 미래차 배터리 관리 전반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30일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법', '주차장법',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전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은 불법 중개행위와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로부터 국민의 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법 제41조에 따라 1986년 설립돼 대다수 개업공인중개사가 가입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법정단체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협회 가입자는 10만5801명으로, 가입률은 97%다.
법정단체 지위 부여에 따라 협회의 책임성도 강화됐다. 국토부가 협회 정관과 회원 윤리규정을 승인하고, 총회 의결이 법령 등에 위반될 경우 재의결을 요청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체계를 명확히 했다.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주차장법 개정안은 주차장 내 질서 위반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와 견인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출입구를 막는 중대한 주차 방해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또는 견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주차장 관리자가 이동 주차를 권고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차량을 견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무료 공영주차장에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장기 주차하는 행위에 대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한 날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사용이 종료된 전기차 배터리 등 사용후 배터리의 순환 이용을 위해 성능평가와 안전검사, 이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았다. 객관적 기준에 따라 사용후 배터리 잔존 성능을 평가하고, 재제조·재사용·재활용 등급으로 구분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재제조 배터리는 부품제작자로 등록한 사업자만 제작할 수 있으며 제작 단계에서 안전성 검증 의무가 부여된다. 재제조 배터리가 장착된 차량을 판매하거나 운행하려는 경우 유통 전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고, 운행 중에는 정기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기존 자동차 정기검사로 갈음할 수 있도록 했다.
사용 후 배터리의 보관과 운송 기준을 마련해 정비업체와 폐차업체, 재제조 배터리 사업자, 자동차 제작자 등이 시설 기준과 취급 기준을 준수하도록 했다. 배터리 제작부터 운행, 폐기까지 전 주기에 걸친 이력정보관리시스템 구축 근거도 마련됐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27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용후 배터리의 안전한 이용 기반이 마련되고 관련 제도가 명확해짐에 따라 관련 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Q.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요?
A. 개정안의 핵심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법정단체 지위를 부여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협회가 불법 중개행위나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를 예방하고, 회원의 윤리 규정을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국토부는 협회의 정관 및 총회 의결을 관리·감독할 수 있으며, 법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됩니다.
Q. 주차장법 개정안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인가요?
A. 주차장 내 질서 위반과 주차 방해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출입구를 막는 행위에 대해 과태료나 견인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관리자의 이동 요청에 불응하거나 무료 공영주차장에 한 달 이상 방치하는 차량에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Q. 주차 위반 시 부과되는 처벌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A. 관리자의 이동 요청을 무시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와 차량 견인이 가능하며, 무료 공영주차장에 1개월 이상 장기 주차할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개정안 역시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됩니다.
Q.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전기차 배터리에 어떤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나요?
A. 전기차 등 사용후 배터리의 성능평가·안전검사·이력관리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배터리를 잔존 성능에 따라 재제조·재사용·재활용 등급으로 구분하고, 안전성과 품질을 관리하도록 한 것이 핵심입니다.
Q.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은 언제 시행되며, 기대 효과는 무엇인가요?
A.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2027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국토부는 이 법이 시행되면 전기차 배터리의 안전한 순환 이용과 재활용 산업 활성화가 이뤄지고 관련 산업의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