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론 5883억·특례보증 3883억 지원
'문화누리카드' 조기 재충전·신규 발급
시장 상인에 구매대금 50억 저리 지원
법인·소득세 등 최대 9개월 납부 유예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설을 앞두고 서민·취약계층과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자금 부담을 덜기 위한 전방위 지원에 나선다. 설 전후 정책금융 1조1000억원을 공급하고 복지급여 1조6000억원을 조기 지급하는 한편, 소상공인·중소기업에 역대 최대인 39조3000억원의 신규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가계와 영세 사업자의 유동성 압박을 동시에 완화하겠다는 청사진이다.
이는 최근 소비 심리가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물가 상승과 고정비 부담이 이어지면서 서민과 영세 사업자들이 체감하는 어려움은 여전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특히 명절을 앞두고 자금 수요가 일시적으로 늘어나는 시기인 만큼, 정책금융과 복지 지원을 앞당겨 집행해 민생 회복의 온기를 취약계층과 소상공인까지 확산시키겠다는 데 초점을 맞췄다.

◆ 서민·취약계층에 1.1조 정책금융…복지급여 1.6조 조기 지급
정부는 28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설 전후(1월 17일~3월 17일) 2개월간 서민·취약계층·청년층을 대상으로 정책금융 약 1조1000억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햇살론 일반보증 5883억원과 특례보증 3883억원을 각각 지원하고, 청년층을 위한 햇살론 유스 500억원도 공급한다. 불법사금융 예방대출은 333억원 규모로 집행하며, 금리 인하와 이자 페이백을 통해 실질 금리 부담을 5~6.3% 수준으로 낮춘다.
건설일용 근로자에게는 개인별 퇴직공제금을 담보로 최대 1000만원까지 무이자 대부를 지원한다. 기존에는 결혼·학자금·의료비 등에 한정됐던 지원 사유도 재난 피해 등으로 확대했다.
임금체불 근로자 보호도 강화한다. 체불청산 지원융자 금리를 한시적으로 0.5~1.0%포인트(p) 인하하고, 체불임금 대지급금 지급 처리기간을 기존 14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고액·집단 체불 사업장에 대해서는 집중 지도·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분인 9만8000가구·817억원은 법정 기한보다 앞당겨 설 전에 지급한다. 생계급여·주거급여·장애수당 등 28개 복지서비스 1조6000억원도 당초 2월 20일에서 2월 13일로 지급 시점을 앞당긴다.

생활비 경감 조치도 병행한다.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연간 476만원(6.5%) 인상해 생계급여를 확대하고,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부양비를 폐지한다. 이에 따라 가족의 소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의료급여에서 제외되던 사례가 줄어들 전망이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도 1인가구는 73만원에서 78만원으로, 4인가구는 187만원에서 199만원으로 각각 인상했다.
문화누리카드는 약 200만명을 대상으로 설 전 조기 재충전을 완료하고, 신규 발급도 시작한다. 유류세 인하와 경유·CNG 유가연동보조금 지급을 2월까지 연장하며, 에너지바우처 수급 가구 중 등유·LPG 사용 20만 가구에는 14만7000원을 추가 지원한다. 사회복지시설 약 7000곳에는 1~2월 난방비를 월 30만~100만원 지원한다.
설 연휴 기간에는 무료 영상통화도 지원한다. 또 올해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를 1.7%로 동결하고, 생계가 어려운 국민에게 먹거리·생필품 꾸러미(2만원 한도)를 지원하는 '그냥드림' 사업도 전국 150개소 이상으로 확대한다. 쪽방·옥탑방 거주 가구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이사비 최대 40만원과 공공임대 보증금 무이자 대출 등을 지원한다.
◆ 소공인·中企에 39.3조 신규자금…대출·보증 58조 만기연장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도 병행한다. 정부는 명절 기간 역대 최대 규모인 39조3000억원의 신규 대출·보증 자금을 공급한다. 한국은행과 산업은행, 기업은행, 시중은행, 신용보증기금, 지역신보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또 1월 18일부터 3월 5일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보증 58조원 규모에 대해 정상 차주를 대상으로 1년 만기 연장을 지원한다.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는 성수품 구매 대금 50억원을 저금리로 지원한다. 상인회당 최대 2억원, 점포당 최대 1000만원 한도다.
연매출 1억400만원 미만 소상공인 약 230만명에게는 1인당 25만원의 경영안정 바우처를 2월부터 지급한다. 전기·가스·수도요금과 4대 보험료, 차량 연료비 등 9개 고정비용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외상매출채권 2조5000억원을 보험으로 인수해 중소기업의 외상판매 위험을 줄이고, 지역신보 보증부 대출을 전환보증으로 갈아탈 수 있도록 2조5000억원을 공급해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한다.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4.5% 저금리로 전환하는 대환대출도 집중 홍보한다.
세정 지원도 병행한다. 경영위기를 겪는 소상공인과 수출 중소기업 등을 위해 부가가치세 조기환급금을 법정 기한보다 앞당겨 지급하고, 심사·지급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관세환급 특별지원기간을 운영한다.
법인세·부가가치세·소득세는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유예하고, 특별재난지역 사업자는 최대 2년까지 연장한다. 관세는 최대 1년 이내 무담보 납기 연장과 함께 최대 6회 분할납부를 허용한다. 납부기한 연장이나 압류·매각 유예를 신청한 경우에는 최대 1억원까지 납세담보를 면제하고, 압류·압류재산 매각 등 강제징수 집행도 최대 1년간 유예한다.
아울러 관세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법인세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해, 기존 3월 31일에서 6월 30일까지로 늘어난다. 환급금은 납부 후 10일 이내에 신속 지급해 유동성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조달·하도급 대금은 설 전 조기 지급을 유도하고, 하도급 대금 지급 실태 점검과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체불을 방지한다. 6대 비철금속 비축물자 방출 한도도 20% 한시 확대해 중소 제조기업의 원자재 수급을 지원한다.

ra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