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노사발전재단은 지난해 11월 인도에서 개정된 최신 4대 노동법 내용을 담은 '인도 진출기업 인사·노무관리 안내서'를 올해 발간했다.
재단은 인도·베트남·중국·몽골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노사분쟁 예방과 준법 경영 지원을 위해 현지 노동법 내용을 담은 인사·노무관리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26일 밝혔다.
재단은 국외 노동정보 제공과 해외 진출기업의 노사협력을 지원하는 국내 유일의 공공기관이다. 지난 2001년부터 우리 기업이 다수 진출한 28개국에 노무관리 지원자료를 발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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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멕시코·우즈베키스탄·브라질 진출기업 인사·노무 담당자가 자주 제기하는 질문을 정리해 '인사·노무 Q&A'도 제작했다.
노무관리 지원자료에는 근로계약, 임금, 근로시간, 휴가 등 필수적인 현지 노동관계 법령뿐 아니라 진출 기업이 주로 겪는 어려움, 현지화를 위한 노무관리 전략 등이 담겼다.
특히 이번 안내서는 해외 진출기업 노사관계 실태조사와 개선방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해 전문성과 시의성을 높였다는 설명이다.
현지 진출기업 주재원과 고용노동관 등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최신 법·제도 변화와 노동시장 특성, 실제 기업 사례를 중심으로 실용성을 강화했다.
국가별 안내서는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 내 '해외 진출기업 노무관리'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종필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은 "급변하는 국제 경제 질서 속에서 기업은 현지 법과 제도 준수는 물론 다층적 인력 관리, ESG 대응, 노사관계 안정, 글로벌 인재 확보까지 아우르는 종합적이고 전략적인 인사노무 관리가 필요하다"며 "재단이 발간한 이번 자료가 해외에 진출했거나 진출을 준비 중인 우리 기업의 안정적인 현지 경영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