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농식품 바우처 제도가 법적 근거를 갖춘 공식 제도로 자리 잡는다.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운용이 보다 안정적인 궤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2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식품 바우처 제도의 법적 근거를 담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과 하위법령인 시행령·시행규칙이 본격 시행된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농식품 바우처 지급 대상 ▲신청과 지급 절차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업무 전담 기관의 지정 요건과 수행 업무 등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이를 통해 사업 운영의 체계성과 투명성이 높아지고, 현장 운영의 일관성도 강화될 것으로 농식품부는 보고 있다.
농식품 바우처는 취약계층이 식품을 안정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이용권 제도다.
농식품 바우처는 생계급여 수급 가구 가운데 임산부·영유아·아동·청년이 포함된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해당 가구는 바우처를 통해 국산 농식품을 구매할 수 있다.
신선하고 영양가 있는 식품을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건강한 식생활을 돕는 것이 목적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법 시행을 계기로 제도적 기반 위에서 농식품 바우처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지속 가능한 국민 먹거리 안전망을 더욱 공고히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홍인기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표적인 먹거리 안전망 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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