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개인정보를 유출해 과징금 151억원을 부과받은 카카오가 불복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1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카카오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카카오는 지난 2024년 카카오톡 오픈채팅 관련 정보 유출 혐의로 개보위로부터 과징금 151억4196만원, 과태료 78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받았다. 카카오는 같은 해 이 같은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개보위의 과징금 부과 처분 사유가 모두 정당하다고 봤다. 우선 이용자들의 휴대전화번호, 프로필명, 오픈채팅방 내 프로필명 등이 결합된 다수 이용자들의 정보가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구축돼 온라인에 공개·판매된 것은 개인정보 유출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카카오가 개인정보 유출을 신고하거나 이용자들에게 이를 알리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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