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도가 경제적 여건 등으로 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도민을 위해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전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올해부터 국선대리인 선임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80% 이하인 자와 국가유공자 및 유족(가족) 등으로 넓혀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기존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등이 지원 대상이었다.
국선대리인 제도는 행정심판 청구 과정에서 경제적 사유로 대리인 선임이 어려운 청구인에게 도 행정심판위원회가 무료로 변호사를 지원하는 제도다. 도는 올해부터 지원 대상자가 직접 국선대리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으며 변호사 인력도 기존 9명에서 12명으로 늘려 전문성을 강화한다.
신청은 행정심판 청구 시 증명서류를 첨부해 전남도 행정심판위원회를 방문하거나 우편·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위원회는 심사를 거쳐 국선대리인을 지정·통보하며 대리인은 청구인을 대신해 청구서와 보충서면 작성, 증거서류 제출 등 행정심판 업무를 수행한다.
윤진호 전남도 행정심판위원회 부위원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법률적 도움을 받기 어려운 도민에게 실질적인 권리구제 기회를 제공하겠다"며 "도민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제도를 세심히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ej764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