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안전기술 연구개발 공제율 최대 40%
중소기업 안전설비 투자 대상 가속상각
임금정보 공개 확대…임금·고용현황 공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추진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안전설비 투자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 인공지능(AI)과 로봇 등을 활용한 첨단 안전기술은 연구개발 및 관련 시설투자 세제 지원을 강화한다. 안전관리비가 공사비에 제대로 반영되도록 산정 기준 매뉴얼을 오는 6월경 제정한다.
동일 가치 노동·동일 임금 원칙도 법제화한다. 취약계층 고용 및 적정임금 지급 등 여러 지표에 기반한 행복한 일터 인증제를 신설하고, 인증 기업에는 세제 인센티브 신설을 검토한다. 정부는 양극화 극복을 위해 산업재해 예방 및 공정 보상 체계 확립, 일하는 모든 사람 권리 보장 등 '안전이 기본인 지속가능한 성장' 세부 과제를 제시했다.
◆ 안전설비 세액공제 확대…중대재해 반복 기업에 과징금 신설
9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 따르면 정부는 안전설비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한다. 안전설비 투자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을 넓혀 도급·특수고용·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 시설을 포함하도록 한다. 법령상 의무시설뿐 아니라 AI 관제시스템·안전감지용 드론 등 신기술 활용 안전시설까지 적용 시설 유형도 확대한다.

AI·로봇 등을 활용한 첨단 안전기술은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해, 연구개발 및 관련 시설투자 세제 지원도 강화한다. 기본 연구개발 공제율은 2%에서 25%지만, 신성장·원천기술일 경우 20~40%로 상향된다. 투자세액공제율도 일반 1~10%에서 신성장·원천기술 3~12%로 확대한다.
중소기업 안전설비투자에 대한 가속상각을 적용한다. 가속상각 적용 시 자산 취득 초기에 감가상각을 크게 하기에 자산 취득에 소요한 비용을 조기 회수할 수 있다. 산업안전 시설투자를 위한 정책금융은 기존 3조6000억원에서 4조6000억원으로 확대한다. 발주·입찰·계약·시공 등 전 단계 안전투자 지원을 강화한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사망사고가 반복되거나 사상자가 많이 발생했다면 최대 영업이익의 5% 수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통해 안전관리 의무 위반으로 사망자가 발생한 건설사에는 영업정지 또는 매출액 3%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산업안전보건 분야 감독관은 1445명에서 2095명으로 늘리고, 감독 사업장은 소규모 현장 중심 5만곳으로 늘린다.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에는 건설현장 화물차주·방과후 강사 등을 추가한다. 특고·플랫폼종사자 등 산안법 적용 대상은 지속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우려되는 경우 노동자가 작업중지할 수 있도록 작업중지권 행사 요건을 완화한다. 국민참여형 포상금 제도도 도입해 산재위험 신고자에 최대 500만원을 지급한다.
건설기술진흥법상 안전관리비가 공사비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안전관리비 산정 기준을 분명하게 하기 위한 매뉴얼도 올 상반기 내 만든다. 실태조사, 노사 의견수렴 등을 통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도 단계적 인상을 검토한다.
재정 지원 규모는 지난해 1조3000억원에서 올해 1조6000억원으로 3000억원 늘어났다. 10인 미만 영세 사업장 대상 안전장비 비용은 올해부터 90% 지원한다. 산재 예방 시설 융자 규모도 지난해 4600억원에서 5400억원으로 확대했다.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법제화…행복한 일터 인증제·임금공시 추진
동일 가치 노동·동일 임금 원칙은 법제화한다. 임금정보 조사 대상은 표본 3만3000곳에서 6만6000곳으로 확대해 임금분포 등 정보 제공을 강화한다. 고용평등 임금공시제 도입을 통해 임금·고용의 성별 현황 및 구조를 공개한다. 정부는 올해 이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및 공시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행복한 일터 인증제' 신설 방안도 담겼다. 취약계층 고용, 일·생활 균형, 갑질·괴롭힘 없는 문화 등 여러 기준을 따져 행복한 일터로 선정되면 공공계약 심사 가점, 세제 인센티브 적용 등을 검토한다. 임금체불 등 근로감독 물량은 기존 5만4000곳에서 14만곳으로 2027년까지 단계적 확대한다. 임금체불 법정형은 징역 3년형에서 5년 이하로 상향하고, 대지급금 지급 범위를 3개월 늘린다.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을 상반기 내 제정하고, 사회적 대화 등을 통한 공감대가 형성되면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하도록 추진한다. 실근로시간단축지원법 제정 등 노사정이 공동 선언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내용도 단계적으로 이뤄나간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