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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 수사단 구성' 노상원 항소심 이달 27일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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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징역 2년 선고…"위법한 계엄 선포 야기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12·3 비상계엄의 명분으로 거론된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명목으로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 소속요원들의 인적 정보 등을 넘겨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노상원 전 정보사 사령관의 항소심이 오는 27일 마무리될 예정이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8일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항소심 첫 공판 준비 기일을 열고, 양측의 항소 이유와 향후 심리 계획을 정리했다.

12·3 비상계엄의 명분으로 거론된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명목으로 군 기밀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항소심 절차가 오는 27일 마무리될 예정이다. 사진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사진=뉴스핌 DB]

공판 준비 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쟁점과 증거 조사 계획을 조율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어 노 전 사령관은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노 전 사령관 측은 1심과 마찬가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노 전 사령관 측은 "공소 사실을 보면 정보사 요원 명단의 최종 목적지가 노상원인 것처럼 기재돼 있으나, 실제로는 다른 경로가 있었음에도 이를 잘라내 노 전 사령관이 모든 행위를 한 것처럼 구성돼 객관적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노 전 사령관 측은 "정보사 요원 명단은 노 전 사령관을 거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갔다"며 김 전 장관의 군기누설 등 혐의 사건의 공소장과 김 전 장관의 내란 재판 증인 신문 조서를 증거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가능하면 27일을 변론 종결 기일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임박해서 자료를 제출하지 말고, 나오는 대로 제출해 달라"고 밝혔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 2024년 11월 '제2수사단' 구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군사 기밀에 해당하는 정보사 요원들의 인적 사항을 넘겨받아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2019년 제적 이후 민간인 신분이었다.

지난해 8~9월 준장 진급을 도와주겠다며 김모 대령으로부터 현금과 백화점 상품권을 수수하고, 구삼회 전 육군 2갑여단장(준장)으로부터 인사 청탁 명목의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도 적용됐다.

앞서 1심은 징역 2년과 추징금 249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비상계엄이 선포 단계까지 이르도록 하는 동력 중 하나가 됐다"며 "단순한 개인정보 보호법·알선수재 범행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야기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사건은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기소한 사건 가운데 처음으로 1심 판결이 나온 사례다.

pmk145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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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한덕수 재판 위증' 1심 무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했다는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이날 오전 위증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했다는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거쳐 계엄 선포를 하려 했던 것처럼 허위로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은 처음부터 국무위원을 불러야 한다고 생각했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요건은 갖춰야 했다며 원래부터 그렇게 하려 했다는 취지로 답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의 건의를 받고 나서야 국무회의를 열려고 했다는 것이 특검 측 시각이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한덕수 등 6명과 처음으로 집무실에서 회동했을 당시 2차로 연락받고 온 최상목에게 교부할 계엄 문건이 미리 준비된 점, 피고인이 (1차) 회동을 마치자마자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에게 최상목 등 국무위원 6명을 특정해 대통령실로 오라고 연락한 걸 보면 6인 회동 이후 국무위원을 2차로 소집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걸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한 "김용현이 계엄 직후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계엄할 때 뭐가 필요한지 물어봐서 계엄 선포문, 국무회의 안건 상정, 포고령 등을 얘기한 적이 있다고 했다"며 "피고인은 한덕수의 건의와 상관없이 처음부터 국무위원 소집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위증죄는 경험한 사실에 관해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할 때 성립하며 주관적 평가 등은 위증죄의 대상이 아니다"며 "당시 국무회의가 법률상 심의에 해당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처음부터 의사정족수를 갖춘 국무회의를 소집할 생각이 있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피고인의 의견 내지 주관적 평가에 불과해 위증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약 7분 동안 진행된 선고 내내 서 있던 윤 전 대통령은 무죄의 공시를 원하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인 뒤 퇴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이중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 체포방해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나머지 재판들은 현재 1심 심리가 진행 중이거나 선고를 앞두고 있다. hong90@newspim.com 2026-05-28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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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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