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기의 이혼' 노소영-최태원 파기환송심 시작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번 주 법원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1심 결심 공판이 진행된다.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하는 '제2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군인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항소심도 시작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5일·6일·7일·9일 네 차례에 걸쳐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사건의 결심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5일과 6일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등 남은 증거조사 절차를 마친 뒤, 7일과 9일 특검 측과 피고인들의 최종의견 진술이 진행될 전망이다.
특검 측의 구형은 7일 재판에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법정형이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 세가지여서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할지 관심이 쏠린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 피고인들의 최후진술은 9일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조 전 청장은 건강 이상으로 9일 재판 참석이 불가능할 경우, 오는 22일에 따로 기일을 잡아 심리를 종결할 가능성도 있다.
1심 선고는 다음 달 초중순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준비기일에서 "선고 날짜는 2월 중으로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 부장판사는 앞선 재판에서 2월 법관 정기인사 이전에 선고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오는 8일 오후 2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 전 사령관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앞서 지난달 15일 1심은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2년 및 추징금 249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민간인 신분이었던 노 전 사령관이 부정선거를 수사할 제2수사단 구성을 목적으로 군사정보를 제공받고 진급을 도와주겠다며 후배 군인들에게 금품을 요구해 받은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수사단 구성은 계엄 선포 이전부터 계엄 선포 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특정 시점에 계엄을 선포할 것을 계획하고 이를 준비·수행하는 행위의 일환으로 이뤄졌다"며 "이는 위헌적이고 위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노 전 사령관의 항소심은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의 심리를 받지 않는다. 내란전담재판부법 부칙은 법안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심급에 한정해 전담재판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노 전 사령관 항소심은 법안 시행 전 재판부 배당이 이뤄졌다.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관련 의혹 수사를 위해 '제2수사단'을 구성할 목적으로 군사 정보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2024년 8~9월 준장 진급을 돕겠다면서 정보사 김모 대령으로부터 현금 1500만원과 6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 노소영-최태원 '이혼·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시작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오는 9일 오후 5시 20분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 회장에게 제기한 이혼·위자료·재산분할 청구소송 파기환송심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이번 파기환송심은 앞서 대법원이 두 사람의 이혼소송 상고심에서 재산분할 비율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고 판결한 데 따른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해 10월 이른바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과 관련해 "실제 노태우 전 대통령 측에서 최 회장 측에 전달됐더라도 불법자금이어서 노 관장의 기여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재산분할 비율을 다시 산정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SK의 상장과 주식 형성 및 주식 가치 증가에 노 관장의 기여가 있었다고 판단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2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2022년 12월 1심 재판부는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 현금 665억원을 지급을 판결한 바 있다.
다만 대법원은 두 사람의 이혼을 확정했으며, 위자료 20억원에 대해서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봐 판결을 확정했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