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관세청 인천공항본부세관은 태국 치앙마이발 항공편을 통해 대마초·대마젤리·대마씨앗 등 총 138g을 밀수입하려 한 프리랜서 작가 A씨(남·34)를 검거했다고 8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세관은 지난해 8월 입국 과정에서 A씨의 우범성을 포착하고 세관 신고 없이 출국장을 통과하려는 그를 검사대로 인도해 정밀검색을 진행했다.

그 결과 A씨의 기내용 가방 내 음료수통에서 커피 용액과 함께 지퍼백에 밀봉된 대마 제품을 발견했다. 세관은 현장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조사 과정에서 수사관들은 밀반입된 대마 씨앗에 주목해 경기 군포시에 있는 A씨의 자택도 압수수색했다. 방 안에 설치된 알루미늄 텐트에서 재배 중인 대마초와 LED 조명, 환풍기 등 재배용 장비를 적발, 추가로 압수했다.
한편 A씨는 프리랜서 작가로 활동하며 과거에도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해 10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천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해외에서 합법적으로 판매되는 마약류라 하더라도 이를 구입하거나 국내로 반입하면 범죄로 처벌받게 되며, 대마를 직접 재배하는 행위 또한 범죄인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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