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유족 측이 검찰의 일부 항소와 관련해 김민석 국무총리와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피격으로 숨진 고(故) 이대준 씨의 친형 이래진 씨와 김기윤 변호사는 7일 오전 공수처를 찾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김 총리와 박 지검장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유족 측은 검찰의 일부 항소가 김 총리의 공개적인 항소 포기 발언과 박 지검장의 재검토 지시로 인해 이뤄졌는지 조사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래진 씨는 "국무총리는 누구의 총리이며 서해 피격사건 일련의 과정들이 공정했다고 생각하는지 이 자리를 빌려 강력하게 묻는다"며 "박 지검장은 검찰의 자존심까지 버리지 않으셨는지 묻는다"고 말했다.
이어 "호남이니 같은 편이라며 월북 인정하고 간첩 되라고 했던 민주당 의원들의 협박을 잊을 수 없다"며 "권력의 눈치가 아니라 국민의 눈치를 보고 믿을 수 있는 공수처가 되어 주시길 간곡히 기대한다"고 했다.
유족 측은 전날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유족 측은 정 장관이 서해 피격사건 수사를 '정치보복 수사'라고 발언한 것이 2차 가해 행위라며 고인과 유족의 인격권과 명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명예훼손 등 혐의에 대해서만 항소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함께 기소된 다른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항소를 포기해 무죄가 확정됐다.
서해 피격 사건은 해양수산부 공무원이었던 이대준 씨가 2020년 9월 22일 서해 북방한계선(NLL) 북측 해역을 표류하다 북한군에 총살되고 시신이 훼손됐던 사건이다. 당시 문재인정부는 이 씨가 자진 월북하려다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했으나 이후 윤석열정부는 2022년 6월 월북 증거가 없다며 입장을 번복했다.
검찰은 이 씨가 북한군에 피살됐을 당시 서 전 실장이 합동참모본부 관계자와 김 전 청장에게 사건 은폐를 위한 보안 유지를 지시하고, 피격 사실을 숨긴 채 해경에 이 씨를 수색 중인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했다며 이들을 기소했다.
박 전 원장과 서 전 장관, 노 전 실장은 보안 유지 방침에 동의해 국정원과 국방부 직원들에게 관련 첩보와 보고서 등을 삭제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서 전 실장에게 징역 4년, 박 전 원장에게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 서 전 장관과 김 전 처장에게 징역 3년, 노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구형했으나 1심은 이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부의 판단에 형사적 책임을 묻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점과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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