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뉴스핌] 오종원 기자 = 충남 천안 일대에서 3년 간 보험사기를 친 대리기사 일당 38명이 검거됐다.
7일 충남경찰청은 지인 차량 등을 고의 추돌하거나 고라니를 피하려다 사고가 난 것 처럼 보험금을 부정 편취한 대리기사 A씨 등 38명을 검거, 이중 3명을 구속하고 3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동종업을 하는 B씨와 함께 보험사기를 하고도 보험금이 지급되자, 같은 일을 하는 C씨를 범행에 가담시켜 최근까지 범행을 지속했다. 특히 C씨는 더 많은 보험금을 받기 위해 사고차량에 동승하지 않은 가족이나 지인을 가담시키는 수범으로 13회에 걸쳐 970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또 일당 중 현직 자동차 딜러인 D씨는 E씨 등과 짜고 교통사고가 잦은 교차로에서 차선 일부를 이탈하는 차량만 골라 추돌하는 수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9100만 원의 보험료를 수령했다.
충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대리기사와 딜러가 가담한 보험사기 첩모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해 이들을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자동차 보험금을 허위 청구하는 범행 외에도 의료관계자, 브로커가 가담한 실손보험 부당청구 행위 등 보험제도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보험금 누수를 유발하는 악의적인 보험사기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jongwon345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