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는 익산시 만석동의 한 육용종계 농장에서 전날 조류인플루엔자(AI) H5형 항원이 검출됐다고 5일 밝혔다.
전북도는 5일 오전 1시부터 6일 오전 1시까지 도내 육용종계·육계 사육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사료공장, 도축장 등)을 대상으로 24시간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대상에는 전국 하림계열 농가와 시설이 포함된다.

이번 사례가 고병원성으로 확인될 경우, 올겨울 전북도내 세 번째이자 전국 32번째 양성 사례가 된다.
해당 농장은 14주령 육용종계를 사육 중이며, 농장주의 폐사 증가 신고에 따른 정밀검사에서 H5항원이 확인됐다. 농림축산검역본부가 현재 고병원성 여부를 분석 중으로, 결과는 1~3일 내 나올 예정이다.
도는 즉시 초동대응팀을 투입해 농장 출입통제와 소독 등 방역조치를 시행하고, 예방적 살처분을 추진 중이다.
확산 차단을 위해 반경 10km 이내 30개 가금농장(닭 29, 메추리 1, 약 202만수)에 대해 이동제한과 정밀검사를 실시했으며, 전용 소독차량 3대를 투입해 진출입로 소독을 강화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AI 확산 방지를 위해 축산 종사자는 철새도래지 출입을 자제하고, 차량 소독과 장화 교체 등 일상 방역수칙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며 "가금류에서 폐사 증가나 산란율 저하 등 의심 증상이 발견되면 즉시 방역당국(1588-4060, 9060)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lbs096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