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시민단체가 각종 비위 의혹에 휩싸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2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의원을 증거인멸교사, 업무방해, 무고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22년 현직 국회의원 신분으로 조진희 전 동작구 의원으로부터 정치 후견인이 돼 달라는 취지의 청탁 대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청탁 대가로 제공된 조 전 의원의 업무추진비 카드는 김 의원의 배우자 이예다 씨에게 제공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 씨는 같은 해 7월과 8월 해당 카드로 최소 270만원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김한메 사세행 대표는 "업무와는 아무 상관 없는 사적 비용을 사용하는 등 혈세를 함부로 횡령한 사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은폐해 처벌을 회피할 목적으로 김 의원은 국회 보좌 직원에게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핵심 증거인 식당 CCTV를 수사 등 목적으로 제공하지 못하도록 고의로 지시하고 당시 일정을 전부 삭제하도록 지시하는 등 증거인멸교사의 죄책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해 2022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당선이 유력했던 당시 이재명 후보(현 대통령) 및 당내 핵심 당직자 등에게 '이미 제기된 부패 비리 의혹이 해결됐다'는 취지의 허위 보고를 했다"고 짚었다.
또한 "이 때문에 2022년 민주당 전당대회 직후 사무총장 등 고위 당직자 인선 업무와 2024년 총선을 위한 공천 업무가 방해됐다"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사세행은 김 의원이 당시 업무추진비 카드 횡령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 기자, 관련 비판 게시글을 작성한 시민, 상대 당 후보자였던 장진영 현 국민의힘 동작갑 당협위원장 등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했던 점을 지적했다.
김 대표는 "김 의원이 상대방을 형사 처벌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로 수사기관에 고소했다"며 "김 의원은 무고죄에 대한 형사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에서 규정한 '법 앞에 평등'이라는 원칙을 현직 국회의원에게 다르게 적용해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국민 신뢰를 붕괴시키면 안 된다"며 "김병기 의원 혐의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