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무부가 보완수사를 통해 사건의 실체를 철저히 규명한 검사 및 검찰수사관(각 3명)과 재심업무 우수 검사(2명)에게 표창을 수여했다고 29일 밝혔다.
보안수사 우수 검사로는 외국인(필리핀) 이주 여성 상대 성폭력 사건을 송치받아 보완수사를 통해 추가 강제추행 사실을 밝혀낸 원주지청 검사 장혜수(변호사시험 6기), 수사관 조용선(7급)이 채택됐다.
아울러 경찰이 자금세탁업체 대표의 사기방조 범죄를 '혐의없음' 의견으로 불송치한 사건을 재수사해 2496억원 상당의 보이스피싱 피해금 등을 코인으로 환전해 해외로 빼돌린 전모를 규명한 수원지검의 김병진(변호사시험 7기)와 수사관 강현식(6급)도 표창받았다.

부산동부지청 검사 김정훈(사법연수원 41기), 수사관 김관순(6급)도 표창의 영예를 얻었다. 이들은 허위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토대로 전세자금 명목으로 3억원 상당을 대출받아 편취했지만 경찰이 허위 임차인 1명만을 불구속 송치한 사안에서, 계좌추적 등 보완수사를 통해 공범 3명을 추가로 밝혀 그중 죄질이 중한 2명을 구속 기소했다.
재심업무 우수 검사는 순천지청 김태환(사법연수원 49기) 검사와 부산지검 최성규(사법연수원 40기)에게로 돌아갔다.
김 검사는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의 재심청구에 대한 순천지원 결정 사례 46건을 전수 조사했다. 희생자의 배우자나 직계혈족이 없거나 이미 사망해 나머지 유족들이 권리구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을 파악하고, 직권으로 특별재심청구를 했다. 법무부는 김 검사가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회복 및 인권보호에 기여했다고 보고 표창을 수여했다.
최 검사는 성폭행 피해를 벗어나기 위해 중상해(혀 절단)를 가했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던 최말자 씨 사건에 대한 재심이 61년 만에 결정되자 기록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관련자 진술 및 당시 언론보도, 과거 위성사진·일몰시각 자료 확보, 현장검증 및 법리검토 등을 통해 정당방위가 성립됨을 규명해 무죄를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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