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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 보완수사 우수사례집' 발간…77건 수사 성과 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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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무고·경찰 불송치 사건 등 실체 규명 사례 수록

[서울=뉴스핌] 김지나 박민경 인턴기자 = 법무부가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범죄 실체를 규명하거나 억울함을 해소한 사례 77건을 묶은 '검찰 보완수사 우수 사례집'을 발간했다.

법무부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송치 전 발견되지 않았던 성폭력 범죄 증거를 찾아 가해자를 엄벌한 사례, 억울하게 구속된 피의자의 무고함을 밝혀 석방한 사례 등 검찰 보완수사의 성과를 담았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검찰의 보완 수사를 통해 범죄 실체를 규명하거나 억울함을 해소한 사례 77건을 묶은 '검찰 보완 수사 우수 사례집'을 발간했다. 사진은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법무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사례집에는 ▲ 피해자의 상처를 치유한 사례 18건(세종시 여중생 집단 성폭력 사건) ▲ 피의자의 억울함을 해소한 사례 12건(허위 진술로 구속된 계부 무죄 규명 사건) ▲ 경찰 수사 미진 송치 사건의 진상을 규명한 사례 12건(2억 원 뇌물 수수 경찰관 사건) 등이 수록됐다.

또 여러 사건을 병합 수사하여 범죄 전모를 규명한 사례, 경찰 불송치 결정 뒤집기, 사건 해결에서 사회적 회복으로 정의의 완성을 이룬 사례 등 유형별 사례도 포함됐다.

특히 '세종시 집단 성폭행 사건'과 '부산 돌려차기 사건' 등 주요 사건의 피해자 경험담과, 보완 수사를 거친 당사자들이 검찰에 보낸 편지도 함께 실렸다.

세종시 집단 성폭행 피해자 정연수(가명)씨는 "제대로 된 수사와 보호가 없었다면 고통스러운 과거에 묶인 채 좌절했을 것"이라며 "방치되는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여러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달라"라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발간사에서 "수사의 개시권자와 종결권자를 달리하는 '수사·기소 분리' 원칙 아래, 보완수사가 제대로 작동해야 억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며 "범죄자는 반드시 처벌받고 억울한 피해자는 나오지 않게 하는 것이 검찰의 최종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이번 사례집을 계기로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른 검찰 개혁과 형사 사법 체계 개편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례집 PDF 파일은 법무부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pmk145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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