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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특수상해 송치 사건…檢, 보완수사 통해 강도살인미수 혐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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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손괴 등 치밀한 범행 준비에 주안점 두고 보완수사
재포렌식 등 통해 공범까지 찾아
압수수색 통해 누락된 증거 확보 후 통화녹음 번역·분석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보완수사를 통해 단순 특수상해 등 혐의로 송치된 피의자의 강도살인 계획 범행을 규명해 재판에 넘겼다.

인천지검 형사1부(이동현 부장검사)는 26일 강도예비 혐의로 중국에서 귀화한 A씨(38·남), 강도상해방조, 강도예비 혐의로 중국인 B씨(32·남)를 각각 구속기소했다.

검찰 로고. [사진=뉴스핌 DB]

A씨는 지난 7월 중소기업 대표인 피해자 C씨(61·남)를 납치해 금품을 강취한 후 살해할 목적으로 접착제를 붙인 박스로 피해자 눈을 가격하고 쇠망치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을 내리쳤으나 피해자가 도망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와 강도상해 범행을 구체적으로 상의하고, 범행에 필요한 도구를 보관·점검해 주며 범행을 연습하는 등의 방법으로 A씨의 범행을 용이하게 한 혐의가 있다.

아울러 검찰은 이들이 공모해 금은방을 운영하는 D씨(59·남)의 금괴 등을 강취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미행하고, 전기충격기와 마취약, 위치추적기 등 범행도구를 준비하고 성능을 실험·연습한 혐의도 적용했다.

애초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지난 9월 A씨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A씨가 진술 거부로 범행동기를 규명하지 못하고, 공범도 확인하지 못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최초 송치된 A씨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선정한 점, 사전에 인근 폐쇄회로(CC)TV를 손괴하며 범행 전·후 옷까지 바꿔 입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점 등에 비춰 배후 공범이 존재하는 계획 범행일 가능성에 주안점을 두고 보완수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A·B씨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고 A씨 등의 휴대전화 '재포렌식'했다. 여기에 수천 개 이상의 중국어로 된 통화녹음·대화내역·메모·사진 등 번역·분석했으며, 방대한 양의 통신기지국 위치와 금융거래 내역도 추적하기도 했다.

그 결과 검찰은 A씨가 3개월간 피해자와 그 가족의 주거지, 사무실, 생활 근거지를 미행하고, 냉동탑차·쥐덫 접착제·전기충격기·도끼 등 범행도구를 구입하며, 시체 매립지 임차 시도 및 해외 도주 계획을 세운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검찰은 A씨에게 특수상해 혐의가 아닌 살인미수 등 혐의를 적용해 그를 구속기소했다. 

이후 검찰은 A씨의 주거지를 추가 압수수색하는 등 보완수사를 진행해 A·B씨의 강도예비 혐의를 추가로 인지하고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 그의 신병을 확보했다.

검찰은 B씨의 주거지 등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이날 B씨를 구속기소하고 A씨의 애초 기소한 살인미수 혐의를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바꾸는 공소장변경을 신청했다.

검찰 관계자는 "계좌분석 등을 통해 A씨가 범행 전 주변 지인에게 금전을 차용하는 등 다액의 채무를 부담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였음을 확인했고, 휴대전화 재포렌식 등을 통해 송치 전 누락된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해 중국어 통화녹음 파일을 번역⋅분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철저히 공소유지하는 한편, 향후에도 적극적인 보완수사로 국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강력범죄를 엄정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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