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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종합 대책 시행…"경찰·법무부와 음주근절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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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차량 압수·몰수 기준 강화
공무수행 지장 등 특별가중인자 반영
집행유예에도 보호관찰 등 시스템 강화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대검찰청이 22일부터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종합 대책을 시행한다.

대검은 이날 공지를 통해 "지난 16일 경찰청,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과 협력해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종합 대책을 수립한 후 이날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검찰청 [사진=뉴스핌DB]

이어 "그동안 검찰이 구속수사·실형구형·무관용 원칙에 따라 음주운전에 엄정히 대응해 온 결과, 최근 10년간 음주운전사범은 지속 감소했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 역시 최근 5년간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하지만 음주운전 재범률은 최근 10년간 뚜렷한 변화가 없고,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안타까운 사망사고 역시 끊이지 않는다"며 "이에 검찰은 경찰, 법무부와 함께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고 했다.

대검은 우선 음주운전 차량 압수 및 몰수의 기준을 강화했다.

대검은 "지난 2023년 7월 시행된 '중대 음주운전 범죄 차량 압수·몰수 기준'에 ▲동종 누범 및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과 동종범죄 재판 중 재범 ▲5년 내 전력자의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재범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검은 대법원 양형기준상 특별가중인자도 충실히 반영하기로 했다. 특별가중인자는 범행의 위험성·반복성 등이 크다고 판단될 경우 양형 단계에서 형을 가중하는 요소다.

대검은 "경찰이 초동수사 시 특별가중인자를 충실히 수집하고, 검찰이 수집된 특별가중인자를 구형 시 적극 반영하고, 선고형에 미반영 확인 시 적극 항소한다"고 밝혔다.

음주·무면허 특별가중인자에는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높은 경우 ▲공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동종 누범 등이 포함된다.

대검은 집행유예 시 보호관찰명령·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하고 관리하는 시스템도 강화하기로 했다.

대검은 "검찰이 실형을 구형하더라도 예비적으로 집행유예 선고 시 보호관찰 및 특별준수사항 부과 의견을 적극 개진한다"며 "보호관찰소는 특별준수사항 위반 확인 시 원칙적으로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검토한다"고 설명했다.

대검 측은 이날 "앞으로도 검찰은 경찰, 법무부와 함께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음주운전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yek10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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