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내년 7월까지 구속 유지
尹, 심리 중인 형사 재판만 6개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혐의에 대한 구속심사가 23일 오후 2시 30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내년 1월 18일 구속이 만료된다. 지난달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윤 전 대통령을 일반이적죄로 추가 기소하며 해당 혐의를 심리하는 재판부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형사소송법상 1심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타 사건 또는 혐의로 추가 구속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법원 심사를 거쳐 구속 상태가 유지된다. 이에 따라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의 구속심사를 인용할 경우 최대 7월까지 법정 구속될 수 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의 명분을 쌓기 위해 작년 10월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하는 등 북한의 도발을 의도적으로 이끌었다는 일반이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일반이적죄는 형법상 외환죄로,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3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다.
윤 전 대통령은 총 6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가장 본류라고 할 수 있는 내란우두머리 재판을 기점으로 특수공무집행방해 재판, 일반이적죄 재판, 채해병 수사 외압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재판,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에 대한 재판 등이다.
가장 먼저 결론이 나오는 재판은 특수공무집행방해 재판으로, 내년 구속 만료 이틀 전인 1월 16일 선고 예정이다.
100win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