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정치양극화 극복] (4)-② 전문가 "이슈 설정 유튜브에 뺏겨...정당 정치 복원해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이혜림 교수·장윤미 변호사·조귀동 전략실장 대담
"가짜뉴스, 정치양극화 중요 원인 중 하나"

한국 정치의 궤도 이탈이 심각하다. 이념, 세대, 젠더 등 각 분야 정치 양극화가 심화하면서 민주주의의 정상적인 작동을 가로막는 극단적 상황에 처했다. 대화와 타협은 실종됐고 가짜뉴스가 판을 친다. 팬덤 정치가 횡행하면서 극단적인 진영의 대결 정치로 치닫고 있다.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해법이 절실한 상황에서 뉴스핌은 정치 원로와 국회의원, 전문가들을 모시고 정치 양극화 실태를 분석, 해법을 모색하는 특별기획을 준비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전문가는 신인 정치인 발굴이나 정치권 의제설정과 같은 정당 기능이 강성 지지층이 많이 보는 유튜 방송 채널로 넘어갔다며 정당 정치를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귀동 민컨설팅 전략실장은 이달 22일 방송된 KYD 뉴스핌TV 특별기획 '국가 리스크된 양극화, 어떻게 풀 것인가'에 출연해 "정당 기능이 약화돼 외부 채널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이혜림 고려대 미디어대학 교수(왼쪽 첫번째)와 조귀동 민컬설팅 전략실장(왼쪽 두번째), 장윤미 변호사(오른쪽)가 뉴스핌TV 스튜디오에서 '국가 리스크된 정치 양극화, 어떻게 풀 것인가'를 주제로 대담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2025.12.22 ace@newspim.com

조귀동 실장은 이어 "의제 설정, 토론, 인재 발굴, 대중 동원 등 정당이 해야 할 핵심 기능이 외부 채널로 이전됐고 정치인의 의존성이 유튜브 등으로 옮겨가고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거듭 꼬집었다.

장윤미 변호사는 "정치인들이 전략적으로 강성 지지층에 의존하는 이유는 그게 자신에게 유리하기 때문으로 결국 당내 선거 구조를 바꿔야 한다"며 "당비를 조금만 내도 투표권을 갖는 현재 구조에서는 극단적 팬덤의 영향이 지나치게 크다"고 말했다.

이혜림 고려대 미디어대학 교수는 "정당과 정치인의 강성 전략이 신뢰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계량화할 필요가 있다"며 "정당별 정치행동을 KPI 형태로 측정하고 공개하면 국민이 신뢰의 기반 위에서 정당을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정치양극화 전문가 대담 2부 내용이다.

- (이재창 정치 전문기자, 이하 이 기자)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가짜뉴스 문제부터 짚어보죠.

▲ (장윤미 변호사, 이하 장 변호사) 가짜뉴스는 각 진영의 정서에 매우 소구력이 큽니다. 예를 들어 최근 조희대 대법원 체제와 관련해 민주당 지지자들이 강한 문제의식을 보이고 있는데요.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단 9일 만에 결정했다는 이야기에 "한덕수 총리를 만났다더라" 같은 근거 없는 내용이 덧붙으면서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이처럼 진실 공방으로 번지며 소모적 논쟁이 이어집니다. 결국 사람들은 자신이 보고 싶은 것, 믿고 싶은 것에 눈길이 가고, 그걸로 충분해지는 겁니다. 과거에는 정통 언론을 통해 뉴스를 접했지만, 지금은 유튜브 같은 개인화된 미디어 환경이 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경험하는데요. 한 번 특정 정치 성향의 콘텐츠를 클릭하면 그와 유사한 영상만 끊임없이 추천됩니다. 반대쪽 의견을 들어보려 해도 그 쪽 콘텐츠만 반복적으로 노출됩니다. 알고리즘이 강화 학습을 하듯 편향을 심화시키는 구조죠. 이런 점이 오늘날 정치 양극화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장윤미 변호사가 뉴스핌TV 스튜디오에서 '국가 리스크된 정치 양극화, 어떻게 풀 것인가'를 주제로 대담하고 있다. 2025.12.22 ace@newspim.com

▲ (조귀동 실장, 이하 조 실장) 가짜뉴스의 본질은 사실 팬덤정치 강화와 양극단 구조화 속에서 '진실이 무엇인가'보다 '내가 믿고 싶은 것이 진실'이 되는 현상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 부정선거 음모론처럼, 과거 강성 보수 진영이 주장하던 내용을 이제는 일부 진보층이 되풀이합니다. 진보·보수를 불문하고 '내 주장만이 진실'이라는 인식이 굳어진 겁니다. 외국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 사례가 비슷하지요. 결국 다수가 신뢰할 만한 객관적 사실이 붕괴된 것이 가짜뉴스 논란의 본질입니다.

- (이 기자) 결국 '사실이 진실이 아니라 인식이 진실'이 돼버린 시대라는 말씀이시군요. 조국 사태, 부정선거 논란 모두 이 틀 안에서 볼 수 있을 겁니다.

▲ (이혜림 교수, 이하 이 교수) 맞습니다. 이제는 '정보 시장' 자체가 변했습니다. 과거엔 제도권 언론과 정부기관이 1차 시장에서 검증과 토론을 거쳐 사실을 판별했지만, 지금은 개인이 제작한 2차 정보 시장이 이를 대체했습니다. AI 기반 편집 툴의 발전으로 누구나 뉴스처럼 보이는 콘텐츠를 만들 수 있게 되면서, 기존 제도권 정보의 신뢰성과 권위가 무너진 겁니다.

이 과정에서 공식 정보는 신뢰를 잃고, 비공식적 정보 채널이 오히려 영향력을 얻고 있습니다. 가짜뉴스는 검증 단계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팩트체킹이 사후적으로만 가능하죠. 결국 피해자가 생기고, 나중에 거짓으로 밝혀져도 책임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 (이 기자) 그렇죠. 잘못된 정보가 퍼지는 동안 이미 누군가는 회복하기 힘든 정치적 타격을 입습니다. 나중에 "그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도 무용지물이죠. 그럼 이런 악순환을 끊기 위한 해법은 무엇일까요?

▲ (장 변호사) 정치인들이 전략적으로 강성 지지층에 의존하는 이유는 그게 자신에게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당내 선거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당비를 조금만 내도 투표권을 갖는 현재 구조에서는 극단적 팬덤의 영향이 지나치게 큽니다. 팬덤 정치도 절대악이라기보다 명과 암이 있습니다. 직접민주주의의 형태로 긍정적 역할을 할 수도 있지만, 지금처럼 과열되면 정치 균형이 무너집니다.

또 한 가지는 청년 남성층 우경화 현상입니다. 경제적 불만, 취업난, 사회적 박탈감이 이들을 분노하게 만들고, 그 분노를 특정 집단이나 타인에게 돌리는 담론이 유튜브 등에서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 분열은 단순히 정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경제 문제와 맞물린 과제입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조귀동 민컨설팅 전략실장이 뉴스핌TV 스튜디오에서 '국가 리스크된 정치 양극화, 어떻게 풀 것인가'를 주제로 대담하고 있다. 2025.12.22 ace@newspim.com

▲ (조 실장) 결국은 정당정치 복원이 해법입니다. 예컨대 김어준 씨의 방송이 민주당의 의제 설정과 동원 기능을 대체해 온 것은 큰 문제입니다. 의제 설정, 토론, 인재 발굴, 대중 동원 등 정당이 해야 할 핵심 기능이 외부 채널로 이전된 겁니다. 정당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니 정치인의 의존성이 유튜브 등으로 옮겨가고,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 (이 기자) 결국 정당이 스스로의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는 말씀이군요.

▲ (조 실장) 맞습니다. 당비 제도부터 다시 고민해야 합니다. 과거의 대중정당은 지역조직과 말단조직이 실질적으로 역할을 했지만, 지금은 형식적인 멤버십만 존재합니다. 이걸 복원하지 않으면 정치의 근간이 계속 약화됩니다.

또 다른 대안은 새로운 '성공 모델'이 등장하는 겁니다. 지금 정치인들은 과거 팬덤정치 성공 사례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길을 제시하는 정치인이 나올 때 구조적 변화가 가능할 겁니다.

▲ (장 변호사) 하지만 현실은 쉽지 않습니다. 정치인들은 "중도층 공략 전략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당내 강성층을 잡아야 기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결국 구조적으로 강성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바뀌어야 합니다.

▲ (이 교수) 저는 제도 개혁뿐 아니라 기술적 측면의 접근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알고리즘은 블랙박스처럼 작동합니다. 콘텐츠 추천 구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용자도, 연구자도 이해하지 못하죠. 유럽연합은 DSA(디지털서비스법), GDPR, AI법 등을 통해 플랫폼 기업의 투명성 보고를 의무화했습니다. 한국도 이런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 논의를 본격화해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가 알고리즘 노출 구조를 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비슷한 성향의 콘텐츠만 반복적으로 뜰 때 "이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 즉 디지털 메타인지 역량이 중요합니다. 팩트체크 센터들도 통합적 플랫폼으로 연계해, 가짜뉴스 피해자들이 원스톱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합니다.

- (이 기자) 결국 플랫폼 투명성과 시민의 미디어 리터러시가 함께 가야 한다는 말씀이군요. 한편 정치권도 대화와 타협이 완전히 실종된 상황인데, 현 여야 모두 강성 지지층에 휘둘리고 있습니다. 이를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 (장 변호사) 현재 정치 지형에서는 타협이 어렵습니다. 여야 모두 책임 정치를 회피하고 강경 노선을 택합니다. 하지만 결국 국민이 피해를 봅니다. 정당은 '지는 법'을 배워야 민주주의가 뿌리내립니다. 지금처럼 서로 양보 없이 주장만 반복하면, 국회는 공전하고 정치 슬로건만 남게 됩니다.

▲ (조 실장) 맞습니다. 양당제 구조 자체가 정치적 양극화를 강화합니다. 중도층이 양쪽으로 갈라진 상황에서, 정당은 오히려 극단적 지지층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게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죠. 이 구조를 깨려면 다당제 전환, 비례대표 확대, 또는 결선투표제 도입 등 제도적 변화가 필요합니다. 프랑스처럼 다차원 정당 구조가 만들어지면 양극단으로 치우칠 유인이 줄어들 겁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이혜림 고려대 미디어대학 교수가 뉴스핌TV 스튜디오에서 '국가 리스크된 정치 양극화, 어떻게 풀 것인가'를 주제로 대담하고 있다. 2025.12.22 ace@newspim.com

▲ (이 교수) 저는 연구자 입장에서, 정당과 정치인의 강성 전략이 신뢰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계량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정당별 정치행동을 KPI 형태로 측정하고 공개하면, 국민이 신뢰의 기반 위에서 정당을 평가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지표를 토대로 정당 간 비교와 토론이 활발해진다면, 한국 민주주의의 건강성을 점검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기자) 오늘 세 분의 말씀을 들으며, 정치가 국가 리스크가 아닌 발전의 토양이 되기를 바란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윤미 변호사님, 조귀동 실장님, 이혜림 교수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사진
[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