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코미디언 박나래가 소유한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단독주택에 최근 소속사 법인이 새롭게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알려졌다.
22일 연예계에 따르면, 박나래 명의의 해당 주택에는 현재 두 건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다. 먼저 2021년 7월 13일 하나은행을 채권자로 채권최고액 11억원 규모의 근저당권이 설정됐으며, 이는 일반적인 주택담보대출로 해석된다.

여기에 더해 이달 3일 박나래의 소속사로 알려진 엔파크를 채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49억7000만원 규모의 근저당권이 추가로 설정됐다. 등기부상 원인은 '설정계약'으로, 강제집행이나 압류 등과는 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두고 업계 안팎에서는 자금 조달을 위한 담보 설정이거나,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채권에 대비한 사전적 조치일 가능성 등이 거론되고 있다.
최근 연예계 전반에서 소속 연예인 관련 리스크로 인해 대규모 위약금 문제가 불거지는 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소속사가 이에 대비했을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소속사 엔파크의 운영 실태를 둘러싼 의문도 제기된다. 등기부상 본점 주소지가 여러 차례 변경된 이력이 있고, 최근 확인된 주소지에는 간판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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