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 13일 오후 2시 1심 판결 앞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측이 16일 결심 재판에서 "김건희에게 수표로 3억원 현금을 준 적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는 이전까지 한 차례도 나오지 않았던 발언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이날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표의 결심 공판을 속행했다. 재판부는 1심 선고기일을 내년 2월 13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이 전 대표는 김건희 여사의 측근이다. 도이치모터스 2차 주가조작 시기 김 여사의 계좌를 관리했다고도 알려졌다. 그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1차 시기 주포로 관련 재판을 받고 있던 이정필 씨에 김 여사와 법조인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집행유예가 나오게 해 주겠다'라며 8000만원 상당의 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 측은 "범행 후에도 증거를 은폐하려고 했고, 혐의를 부인하고 허위 주장으로 일관하고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라며 징역 4년과 벌금 1000만원, 추징금 839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대표 측은 특검이 수사 범위를 넘어선 별건 수사를 했다며, 절차적 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공소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표가 특검의 수사에 협조했다며 "피고인은 (김건희 특검 조사에서) '김건희에게 수표로 3억원을 준 적이 있다고 얘기했다. 이 부분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했다"라고 했다.
또 "특검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절차적 정의를 무시했다"라며 재판부에게 "적법절차에 의한 정의로운 판결을 해 달라"라고 호소했다.
다만 이 전 대표가 김 여사에게 3억원을 수표(현금)로 준 것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는 별개의 사안인 것으로 풀이된다.
재판을 마친 후 이 전 대표 측 법률대리인은 "3억원 교부는 (김건희 특검이 수사 중인) 주가조작 혐의점 외에도 (이 전 대표와 김 여사 사이에) 투자 관련 돈 거래가 있었고, 수익금도 돌려주고 했다는 차원에서 나온 얘기"라고 했다.
그러면서 "관련 발언은 이 전 대표가 수사에 협조했다는 차원에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간 전혀 드러나지 않았던 발언을 할 만큼 특검의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는 취지다.
100win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