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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송기헌의원 '폐철도부지 활용 활성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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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된 폐철도부지 재활용...관광 등 주민친화공간 재탄생
"방치된 폐선 1050㎞·폐역 250곳 활용률 60% 미만"...지자체 활용계획 승인·장기사용 근거 마련

[서울=뉴스핌] 남효선 기자 = 폐철도부지 활용 활성화를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13일 더불어민주당 경주 지역위원회에 따르면 임미애 의원(더불어민주당)과 민주당 경주 지역위는 지난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폐철도부지 활용 활성화법' 기자회견을 열고 폐철도 및 철도 유휴 부지 활용 촉진을 위한 2건의 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왼쪽).임미애 의원(오른쪽)이 '폐철도 및 철도유휴부지 활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사진=임미애의원실]2025.12.13 nulcheon@newspim.com

'폐철도 및 철도 유휴 부지 활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송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했으며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경북 도당 위원장인 임미애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임미애 의원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철도의 전철화·복선화가 추진되는 과정에서 기존 단선 철도와 철도역의 폐지가 늘고 있으며 전국 폐선 길이가 1050㎞ 이상, 폐 역사는 약 250여 개에 달하는 반면 활용률은 60% 미만"이라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또 "철도 유휴 부지 규모가 약 3000만㎡로 여의도 면적의 약 10.3배에 이르지만 상당수가 방치돼 주민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 경관을 저해하는 실정"이라고 관련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날 발의된 '폐철도 및 철도 유휴 부지 활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지자체가 철도 유휴 부지 활용 사업 계획을 수립해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 특히 폐철도부지의 경우 지자체가 승인받은 활용 계획에 따라 영구 시설물 축조, 20년 장기 사용, 사용료 감면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은 폐철도부지 활용과 관련해 장기 사용 허가 및 사용료 감면의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임미애 의원은 "방치된 폐철도부지를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갖추면, 도시 재생의 계기가 되고 주민 친화 공간과 관광·교육·문화 거점으로 재탄생해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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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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