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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전국 경찰관서 '동작 감지 CCTV' 설치율 49%에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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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통합 증거물 관리 개선대책 발표
전국 261개 경찰관서 중 129곳에 설치...49%
2027년까지 전국 경찰관서 설치 완료 목표
...내년도 예산 8억6000만원 배정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이 증거물 관리 논란이 불거지자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증거물 보관실에 도입하기로 한 '동작 감지 CCTV'가 전국 경찰관서 중 절반 이상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뉴스핌이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전국 261개 경찰관서 중에서 동작 감지 CCTV가 설치된 관서는 129개로 설치율은 49%에 그쳤다.

지역별로는 설치 현황 차이를 보였다. 부산(16곳)·제주(3곳)·세종(2곳)은 모든 관서에 설치가 된 반면, 울산은 설치된 곳이 한 곳도 없었고, 전북(1곳)·강원(2곳)은 설치율이 각각 7%, 12%에 머물렀다.

서울은 31곳 중 10곳이 설치돼 32%를 기록했고, 경기남부는 32곳 중 18곳, 경기북부는 13곳 중 10곳이 도입돼 설치율이 각각 56%, 77%를 나타냈다.

경찰청은 지난해 경찰에서 보관 중이던 압수물을 현직 경찰관이 횡령, 절취하는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자 '통합 증거물 관리 개선대책'을 내놓았다.

압수물 입출고 등 관리 체계 전반을 개선해 압수물을 즉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등재하도록 하고, 통합증거물 보관실에는 지문인식형 출입 통제 방식을 확대하고 동작 감지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동작감지 CCTV는 보관실 출입 여부를 신속히 확인할 수 있으며 사후 점검에 있어서 실효성과 편의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또 녹화영상 저장 기간을 늘리는 방침도 세운 바 있다.

이와 함께 수사지원팀장에게 압수물 관리 의무를 부여해 월별 및 분기별 점검 외에도 경찰관서별로 반기 단위로 교차점검 하는 등 기간별 맞춤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에도 증거물 부실 관리 문제는 이어지고 있다. 지난 9월 창원 서부경찰서에서는 10대 오토바이 절도 피의자로부터 압수해 보관 중이던 오토바이를 피의자에 의해 도난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압수물이 사라진 후 2주가 지나서야 사실을 파악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경찰청이 집계한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압수물 관련 비위가 적발된 경찰관은 5명이다. 이중 2명은 파면됐고, 나머지 3명은 각각 경고, 감봉 1개월, 견책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채현일 의원은 "경찰의 압수물 관리에 여전히 허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동작감지형 CCTV 확충 등 증거물 보관실의 보안 강화를 위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찰은 2027년까지 모든 경찰관서에 동작감지 CCTV 설치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서 통합증거물 보안관리 강화와 관련한 예산 8억6000만원을 확보했으며 동작감지형 CCTV가 미설치된 경찰관서에 우선 배정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올해는 자체 예산으로 CCTV 설치를 해왔는데 내년부터 예산을 확보한만큼 전국 경찰관서에 설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며 "보관실에 CCTV 설치 외에도 다른 시설 보안 강화 조치도 추진해 압수물 관리 강화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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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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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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